대법원 | 2019-05-16 | 2018두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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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상고의 이익
-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자신이 승소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검토
-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