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05-22 | 2017가합10790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의 성격)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 서울행정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구합17564 판결 (2006년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누29139 판결 (2009년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 대전고등법원 2015나153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32051 판결 (2013년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및 고의·과실 인정)
-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639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나12787 판결, 대법원 2016. 11. 28. 선고 2016다238816 판결 (2014년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취업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 여부
-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성실, 징계절차 진행 중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름.
-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통상의 징계처분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나, 직위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불법행위를 구성함.
- 이 사건 파업은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협약 체결 및 성실교섭 촉구를 목적으로 하였고, 노동위원회 조정신청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노무제공 거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가 직위해제 사유로 적시한 "공사의 명예와 위신 실추"는 쟁의행위가 있다고 곧바로 인정될 수 없으며, 파업 개시와 동시에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져 구체적인 사정 고려가 미흡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부가적인 근거로 제시된 취업규칙 제8조 제6호, 제7호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음.
-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의 성격)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 서울행정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구합17564 판결 (2006년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5. 선고 2011누29139 판결 (2009년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 대전고등법원 2015나153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32051 판결 (2013년 직위해제처분 위법성 및 고의·과실 인정)
-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639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나12787 판결, 대법원 2016. 11. 28. 선고 2016다238816 판결 (2014년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 없음)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파업이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직위해제처분을 단행함.
- 피고는 과거 수차례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부터 파업 참가로 인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반복함.
- 피고는 이미 법원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취업규칙 조항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사유로 다시 적시함.
- 피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새로 파업에 참여하는 직원들도 미복귀자와 동일하게 간주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파업참가 저지 및 복귀 유도 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함.
- 피고의 인사담당자 및 경영진은 과거 판결을 통해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됨.
- 법원은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들이 파업을 종료하고 직무에 복귀한 후에도 직위해제처분을 유지하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후에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함.
- 피고는 파업 종료로 직위해제 필요성이 소멸하였고, 원고들이 금전적·인사적 불이익을 거의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경위 및 기간, 이 사건 파업의 목적 및 정당성, 철도운송사업의 특수성, 피고의 원상회복 조치, 위법한 직위해제처분 재발 억제·예방 필요성, 피고가 이미 동일 사유로 위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직위해제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설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과거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반복되는 처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임.
- 이는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시 법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거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