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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상병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신청한 후, 사용자의 휴직 승인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휴직신청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였으면서도 추가로 제출하라는 사용자…기각서울2019부해11672019-07-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회사 내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거주 지역 및…기각경기2019부해12612019-07-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처분 사유 대부분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가 없는 점, 직위해제로 인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보다…일부인정경남2019부해1742019-07-26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 (비교대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단원이다.○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일부인정전남2019차별122019-07-25차별시정
- 노동위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계직에서 생산직으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이례적이며, 권고사직에 …인정 (구제)울산2019부해1122019-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계자료 유출 등 비위행위가 존재하여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준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정기 종합감사 결과 회계자료 유출, 상급자 지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6072019-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직제규정상 직급의 범위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직급과 호봉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인사발령을 인사규정상의 ‘차하위직위에 임용하는 것’인 강임이라고 보기 어려움나. 전보는 새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기각서울2019부해9872019-07-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스페셜 공장 신설에 따라 생산팀장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직장 직위에 있는 근로자를 선별하여 전보하기로 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② 사용자가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호봉을 3호봉 추가하고 주전…기각울산2019부해992019-07-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출‧퇴근 거리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에 본사 취재기자를 전보 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② 그간 회사는 원거리 지역에는 주로 지역 출신의 프리랜서 기자를 채용한 것으로…초심취소중앙2019부해6402019-07-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전보 등의 인사발령에 대한 근거가 근로계약서에 있는 점, ② 정신과 상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한 병가 기간이 종료후에도 상병 치료를 위한 휴직 연장을 희망하며 현재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점, ③ 근로자 …기각서울2019부해14032019-07-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체결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일부인정경남2019부해1722019-07-2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고과 C등급일 때도 파트장 지역에서 팀장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고과 C등급을 팀장 지역에서 파트장 지역으로 전직할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조사비 착복, 근태불량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922019-07-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선임자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현장 내 쓰레기 청소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지시는 사용자가 노동력을 경영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의 내용, 수행 방법 등에 대해 직·…각하경기2019부해12362019-07-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부당한 징계성 전직이라고 주장하나, ① 최초 인사규정에 부회장 직위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부회장으로 선임될 당시 인사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직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줄곧 …기각서울2019부해13802019-07-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 8인에 대한 대기발령은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외 다른 근로자 2인에 대해서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대기발령 상태를 유…일부인정경기2019부해7412019-07-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