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7-2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640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출‧퇴근 거리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에 본사 취재기자를 전보 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② 그간 회사는 원거리 지역에는 주로 지역 출신의 프리랜서 기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영동지역에 새로운 프리랜서 기자 채용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증을 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의 월 임금에 비해 전보로 추가 발생되는 교통비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회사가 전보 전 명확하게 교통비 보전에 대해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전보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거나 충북기자협회 회장직 수행이 더 용이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생활근거지에서 벗어난 원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전보발령 전 이 사건 근로자와 상의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사용자 또한 인정하고 있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원거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크고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출‧퇴근 거리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에 본사 취재기자를 전보 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② 그간 회사는 원거리 지역에는 주로 지역 출신의 프리랜서 기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영동지역에 새로운 프리랜서 기자 채용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증을 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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