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7-22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236
AI 분류
근로자는 선임자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현장 내 쓰레기 청소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지시는 사용자가 노동력을 경영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의 내용, 수행 방법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하는 지시로서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고, 선임자들이 지시한 업무는 근로계약서와 직무교육 자료의 내용으로 볼 때 현장 정리정돈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로 보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인사상 또는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지시 자체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선임자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현장 내 쓰레기 청소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지시는 사용자가 노동력을 경영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의 내용, 수행 방법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하는 지시로서 해고, 휴직, 정직, 전직이나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고, 선임자들이 지시한 업무는 근로계약서와 직무교육 자료의 내용으로 볼 때 현장 정리정돈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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