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7-30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1261
AI 분류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회사 내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거주 지역 및 근로자 간의 융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대상자의 선택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전보에 이르게 된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④ 근로자와 전보에 관하여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회사 내 인력을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사용자가 거주 지역 및 근로자 간의 융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대상자의 선택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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