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7-23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1403
AI 분류
가.
① 전보 등의 인사발령에 대한 근거가 근로계약서에 있는 점,
② 정신과 상병의 치료와 요양을 위한 병가 기간이 종료후에도 상병 치료를 위한 휴직 연장을 희망하며 현재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역시 원래의 근무장소로 복귀를 원하지 않고 타 근무지로 배치를 희망하고 있는 점, ④ 각 지점 여건상 인천지점으로의 전보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임금은 전보 이전과 차이가 없는 점,
② 통근시간이 종전 근무지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보전조치로서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을 제의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다.
① 원래의 근무지에는 대체인력이 이미 충원되어 근무중인 상태였으며, 전보발령 당일 근로자 본인도 당시 원직에 복직 보다는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휴직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이○○ 부장과 상당시간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상당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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