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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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취업규칙 징계조항에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중노위97부해1091997-08-22폭언/폭행
- 노동위근태불량, 불법농성은 징계해고의 사유에 해당된다중노위97부해161997-06-09폭언/폭행
- 노동위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상사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96부노100,96부해2771997-02-25비위행위
- 노동위부하직원이 상사를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96부해2321997-02-24폭언/폭행
- 노동위단체교섭 중 사용자측 교섭위원을 2차에 걸쳐 의도적.고의적으로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를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6부해2181996-12-02폭언/폭행
- 노동위인센티브선지급금 반환에 대한 불만으로 상사 및 그 가족에 폭언, 폭행위협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96부해1231996-11-15비위행위
- 노동위근무지를 이탈하여 순찰중인 소장을 과도로 위협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6부해1941996-11-11비위행위
- 노동위사장에 대한 폭언, 운행질서 문란, 동료기사폭행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 도중 불성실한 언행을 하고 퇴장한 시내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6부해1681996-10-0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