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7-06-24 | 96누1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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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8,000,000원을 공탁함.
- 근로자는 오랫동안 회사의 직원으로 종사하였고 여러 번의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폭행으로 벌금 1,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 범위가 폭력 행위까지 포괄하지 않으며, 폭력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폭력의 정도, 상습성, 피해 보상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을 보여줌.
96누16063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조위원장의 폭행에 따른 징계파면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임금협상 중 회사 간부에게 폭언 및 상해를 가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1995. 6. 22. 노사간담회 중 회사 관리이사인 소외 1에게 폭언하고 물컵과 휴지꽂이로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함.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징계규칙 소정의 징계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파면 처분 함. 회사는 1994. 12. 30.부터 1995년도 임금협상을 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 파면 후에도 임금협상은 계속되어 1995. 9. 4. 임금협약이 체결 됨. 원고는 해당 폭행 행위로 벌금 1,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파면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당 불이익처분 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으로 인해 임금협약이 노조에 불리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폭력행위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원고가 이전에도 수차례 폭언 및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판정 요지 노조위원장의 폭행에 따른 징계파면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임금협상 중 회사 간부에게 폭언 및 상해를 가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1995. 6. 22. 노사간담회 중 회사 관리이사인 소외 1에게 폭언하고 물컵과 휴지꽂이로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함.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징계규칙 소정의 징계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를 파면 처분 함. 회사는 1994. 12. 30.부터 1995년도 임금협상을 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 파면 후에도 임금협상은 계속되어 1995. 9. 4. 임금협약이 체결 됨. 근로자는 해당 폭행 행위로 벌금 1,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파면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해당 불이익처분 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파면으로 인해 임금협약이 노조에 불리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에 대한 징계파면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폭력행위의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근로자가 이전에도 수차례 폭언 및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근로자가 피해 보상으로 8,000,000원을 공탁하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징계파면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근로자는 해당 사안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8,000,000원을 공탁 함. 근로자는 오랫동안 회사의 직원으로 종사하였고 여러 번의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폭행으로 벌금 1,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 범위가 폭력 행위까지 포괄하지 않으며, 폭력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6누16063 판정일 1997.06.2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피해 보상으로 8,000,000원을 공탁하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징계파면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8,000,000원을 공탁 함. 원고는 오랫동안 회사의 직원으로 종사하였고 여러 번의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벌금 1,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 범위가 폭력 행위까지 포괄하지 않으며, 폭력 행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폭력의 정도, 상습성, 피해 보상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을 보여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폭력의 정도, 상습성, 피해 보상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