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7-07-25 | 97다706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지양하고, 확정판결주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 특히,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의 효력을 침해할 수 없음을 강조함. 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강화하는 판시임.
- 기업은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미확정 판결을 해고사유로 포함시키지 않는 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해고 시 반드시 유죄 확정판결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97다706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유죄판결'의 의미 및 취업규칙과의 관계 결과 요약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확정된 유죄판결 을 의미하며, 미확정 유죄판결을 근거로 한 해고는 위법 함.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미확정 판결을 해고사유로 규정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을 미확정 판결로 확장 해석할 수 없 음. 사실관계 원고는 동료 기사 등에 대한 상해 및 폭행으로 불구속 기소 됨. 1993. 8. 10.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함. 피고(회사)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1993. 10. 16. 원고가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의 해고사유인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유죄판결'의 의미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유죄판결로 인해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가, 회사 명예·신용 실추, 신뢰관계 상실 등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 임. 여기서의 '유죄판결'은 단체협약 규정상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 함. 이 사건에서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이 미확정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유죄판결을 근거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다28584 판결 동일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 음. 피고의 취업규칙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을 미확정 유죄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유죄판결'의 의미 및 취업규칙과의 관계 결과 요약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확정된 유죄판결을 의미하며, 미확정 유죄판결을 근거로 한 해고는 위법 함.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미확정 판결을 해고사유로 규정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을 미확정 판결로 확장 해석할 수 없 음. 사실관계 근로자는 동료 기사 등에 대한 상해 및 폭행으로 불구속 기소 됨. 1993. 8. 10.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함. 피고(회사)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1993. 10. 16.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35조 제4호의 해고사유인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유죄판결'의 의미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유죄판결로 인해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가, 회사 명예·신용 실추, 신뢰관계 상실 등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기대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 임. 여기서의 '유죄판결'은 단체협약 규정상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 함. 이 사건에서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이 미확정 판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유죄판결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다28584 판결 동일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저촉될 수 없 음. 회사의 취업규칙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상의 '유죄판결'을 미확정 유죄판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024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지양하고, 확정판결주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 임. 특히,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의 효력을 침해할 수 없음을 강조 함. 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강화하는 판시 임. 기업은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미확정 판결을 해고사유로 포함시키지 않는 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해고 시 반드시 유죄 확정판결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7다7066 판정일 1997.07.2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024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지양하고, 확정판결주의 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 임. 특히,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여,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의 효력을 침해할 수 없음을 강조 함. 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강화하는 판시 임. 기업은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미확정 판결을 해고사유로 포함시키지 않는 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해고 시 반드시 유죄 확정판결 여부를 확인 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