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2-15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67
라. 신청인이 1997. 3. 11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자 피신청인 회사는 같은해 3. 20. 14:00에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예정이었으나 신청인과 신청인이 속한 노동조합의 연기요청에 따라 같은해 4. 3자로 연기하였다가 같은해 4. 9로 다시 연기한 후 같은해 4. 28에는 같은해 5. 9로 재차 연기하였고 같은해 5. 9에 재심징계위원회를 열어 1997. 2. 22자 '해고'를 확정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에 '범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를 받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제10호)', '폭행……등으로써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제5호)', '고의·과실로 작업장 시설물, 기구 등을 파괴하여 회사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자(제6호)'는 징계해고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서 1996. 10. 2 정문 경비원을 폭행한 사유로 징계 당한 송○○은 당시 동료직원 이○○, 장○○이 경비원의 폭행을 만류한 사실을 들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징계 이후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같은 회사 생산직 사원 곽○○은 1996. 8. 5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문을 통과하려다가 경비원들이 저지하자 경비실 유리를 깨었다는 등의 사유로 감봉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회사 생산직 사원 강○○는 1996. 9. 13. 03:00경 부서내 휴게실에서 취침할 목적으로 정문에 들어가려다가 경비원들이 저지하자 경비원들을 폭행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제 퇴거된 것을 사유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회사 의장 2부의 부장 어○○와 반장 김○○ 기사가 업무상 의견 차이로 몸싸움을 벌여 각각 감봉 및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사. 신청인은 1997. 5. 20 초심지노위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7. 11 기각 당하자 같은해 7. 23 초심결정문을 송달 받고 같은해 7. 30 초심지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여 우리위원회에 같은해 8. 2 접수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11. 6 퇴근후 회사 부근에서 동료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홉들이 2병을 마셨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어서 21:30경 회사 내에 주차해 둔 오토바이를 타고 사내도로를 거쳐 명촌 정문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구관 정문을 통과하려 하자 경비원이 제지하기에 경비사무실로 들어가 평소 친분이 있는 경비조장 임○○에게 이를 항의하자 임○○은 '술먹고 지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때 옆에 있던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신청인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후 기억이 몽롱한 상태가 되었고,
나. 이후 경비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폭행으로 당일 구속되어 징역 10월의 형을 받았으며 위 사건을 이유로 1997. 2. 22 해고당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이 재판결과에 불복·항소한 결과 벌금 400만원 형을 받았고 피신청인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해고결정을 하였음.
다. 징계의 형평성 위반
- 피신청인 회사는 종전에 송○○, 곽○○, 강○○, 어○○, 김○○ 등 근로자 5명의 폭행사건시에 해고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인만 해고한 것은 형평에 반하고 이는 또한 신청인이 노조대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임.
라. 취업규칙 적용의 부당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취업규칙 제64조제5호, 제6호, 제10호, 제19호를 적용하였으나 제10호(범법행위로 일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하자없으나 제5호(폭행), 제6호(시설·기구 파괴로 회사 재산 손실초래자), 제19호(규칙 제17조(복무규율) 위반한 자)의 적용은 폭행사실이 없고 기물파괴도 경비원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부당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회사는 평소 음주자를 엄격히 출입통제하고 있는바 이는 사내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사고발생이 빈번하기 때문이며 이 사건 신청인이 회사의 구관 정문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들어오려 하기에 경비원이 저지하자 경비실로 들어와 경비조장 임○○에게 '야 이 새끼야. 왜 나 무시해. 이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기에 그가 만류하였으나 주먹을 휘두르기에 경비원들이 저지하여 경비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임○○을 폭행하여 2주 상해를 입혔고 이어 경비원 김○○를 폭행한 후 경비실 기물을 내던 졌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하였음.
나.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1997. 2. 12 징역 10월의 형을 받음에 따라 1997. 2. 22 해고처분을 하였고 이후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로 결정한 것임.
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송○○의 폭행사건의 경우 당시 송○○은 이○○, 장○○과 함께 경비원을 폭행하여 징계 회부한 결과 송○○은 폭행을 만류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직조치하고 위 2명을 해고하였으며, 또한 송○○은 징계전 유죄판결이 없었고 징계 이후 1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신청인의 경우보다 경미하며 한편 곽○○, 강○○, 어○○, 김○○의 사건도 신청인의 사건보다 경미하여 해고하지 않았음.
라. 신청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불법집회 선동으로 1992. 1. 8 해고되었다가 노사화합 차원에서 1994. 2. 1 복직되었고 이후 1995. 5∼6월에도 무단이탈·불법파업 주도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있으며,
- 음주상태로 출입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을 폭행함으로써 직장 규율을 문란시키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는 등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취업규칙 제64조제5호, 제6호, 제10호, 제19호(제17조 위반)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나'와 같이 1996. 11. 6. 22:30경 술에 취한채 피신청인 회사의 정문을 통과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평상시에는 근로자들이 관례적으로 술을 마시고 회사를 출입하는 것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신청인만 사건 당일 완강히 저지한 것은 평소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해 온 피신청인 회사의 과잉 제지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종전에 회사 정문 출입시 경비원들을 폭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에 비하여 신청인의 징계해고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보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와 같이 송○○, 곽○○, 강○○ 등 생산직 사원들이 음주상태에서 정문통과시 경비원들의 제지를 받았고 이때문에 경비원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로써 피신청인 회사가 근로자들의 음주후 회사출입을 금지해 왔음을 명백히 알 수 있고 또한 회사 취업규칙 제19조에 '음주 또는 복장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자'는 출입거부 또 는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제2항제3호)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징계의 발단이 된 경비원 폭행에 대하여는 경비원들과 몸싸움 끝에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기억이 희미한 상태이었고 폭행 행위와 기물파괴 등의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신청인 회사가 촬영한 현장사진들에서 입증되듯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와 같이 경비조장 임○○과 다른 경비원 김○○를 폭행하였고 이중 임○○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이어 경찰관 류○○에게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이를 사유로 취업규칙 제64조에 정한 폭행(제5호)과 시설·기구 파괴(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종전에 경비원들과 다툼이 있었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해고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유독 신청인만 해고한 것은 형평에 반하고 이는 또한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1992. 1. 8 불법집회를 사유로 해고되었다가 피신청인 회사가 노사화합을 목적으로 복직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와 같이 과거 음주상태에서 피신청인 회사 정문을 통과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을 폭행한 행위를 사유로 징계처분된 신청외 송○○, 곽○○, 강○○는 폭행의 정도가 신청인보다 경미하고 어○○와 김○○은 업무상 의견차이로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은 경비원 및 경찰관 폭행으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점에서 위 다른 근로자의 행위에 비하여 그 정도가 심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회사가 이를 사유로 해고처분한 것이 형평에 위배되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목격자 진술을 반영하지 않았고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 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 라'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과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3차례 연기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구속 수감중인 신청인에게 자기변론서를 수차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후 1997. 2. 20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인 이○○으로 하여금 신청인을 위하여 변론하도록 조치한 다음 징계해고 결정을 하였으며 신청인이 청구한 재심징계위원회 역시 신청인과 노동조합의 연기 요청에 따라 3차례 연기한 다음 신청인이 출소한 이후인 1997. 5. 9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초심지노위는 재심징계위원회 개최일을 1997. 5. 29이라고 기입하였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1997. 5. 9로 바로잡는다)하여 신청인을 출석시켜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최초의 해고결정을 재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윤성천, 김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