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08-22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09
총무과장이 피신청인에게 화장과 머리 일부염색ㆍ사적인 가스불 사용 등에 대하여 몇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사원의 경우 음식의 조리 및 배식과 관련하여 많은 양의 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샤워 및 간단한 정도의 화장 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사적으로 회사의 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가스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난할 수 있다 하겠으나 동기와 정도에 있어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상사인 신청외 김○○과 함께 고추를 농협이 아닌 일반 농가에서 구매한 사실은 있으나 고추구매 대금을 동 김○○이 지불한 것으로 보아 동 '김○○의 요청으로 현지 알선만 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피신청인이 상사인 총무과장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사실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총무과장을 폭행하게 된 것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심한 욕설과 몸싸움을 교환한 사실로 보아 총무과장 또한 당해 사건 발생원인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였다고 보아지므로 당사자중 피신청인만 징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처사로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판 1995.9.5., 95누 61 ; 1995.6.30, 대법 95누 2548 ; 1994.8.12, 대법 94누 1890을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취업규칙 징계조항에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1992.2.11, 대법 91다 25109 ; 1992.5.12, 대법 91다 27518). 취업규칙 제60조는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징계의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다른 절차에서 피신청인이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고 하여도 사전통지 등을 결한 이상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에 해당한다(1992.7.28, 대법 92다 14786).
취업규칙 징계조항에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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