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12-02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218
바. 인사규정 제50조 (직권면직) 제1항 제7호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대학병원 정관이 인사규정보다 상위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법규나 판례가 없음을 인정한 사실,
아. ○○대학병원 인사규정 제50조 제1항 제7호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라 함은 직접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원, 간호보조원, 마취사, X -Ray 기사 등이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고의적으로 치료에 역행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일반 복무와 관련하여 적용한다."고 피신청인을 대리한 교육연구실장 한○○가 진술한 사실,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 실장 폭행사건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 50조①항 7호를 적용,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없이 1996. 5. 7. 직권 면직한 사실,
차. 신청인은 1996. 5. 7. 피신청인으로부터 직권면직되자 1996. 8. 2.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 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되는 판정문을 1996. 10. 8.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96.10. 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직권면직사유에 대하여 단체교섭 중 사용자측 교섭위원인 조○○ 기조실장이 신청인과 간호부장 임○○이 실랑이 하는 장면을 사진촬영하면서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신청인을 비웃어 우발적 감정으로 기조실장의 뺨을 때렸던 바, 이런 상황은 고의성이 없는 폭행사건으로서 폭행의 원인제공자가 조○○이 실장이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조○○ 실장이 신청인을 고소하였으나 개전의 정이 참작되어 벌금 150만원으로 경감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사건 이후인 1996. 7. 15. 양 당사자간에 신규 단체협약이 평화적으로 체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생존권까지 박탈한 직권면직 처분은 피신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한 조치이고,
가. 징계절차에 대하여 ○○대학병원 정관은 헌법적 근본규정으로서 병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규정의 근본이며,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우선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규정과 상반되는 다른 규정은 무효인 것인 바, 정관 제30조(신분보장)에서 "직원 및 임상교수 임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규정 관리규정 제6조
②항에 "법령, 정관에 저촉되는 제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인 인사규정 제 50조에 징계절차 없는 병원장의 직권면직 규정을 둔 것은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을 아무런 징계절차없이 직권면직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직권 면직사유에 대하여
조○○ 실장은 교섭석상에서 신청인으로부터 1차 폭행을 당하여 병원장실에 피신해 있던 기조실장을 신청인이 약 10분이 경과 후 다시 폭행한 것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우발적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폭행사건이고, 그후 조○○ 실장은 2개월동안 교수로서 수업을 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많은 환자들의 진료와 수술 약속을 저버려야 했으며, 폭행사건 이후 개인적인 명예훼손을 입고 기조실장직을 사직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이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0조 ①항 7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병원 인사규정 제50조에 규정된 직권면직은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인사규정상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징계사유보다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이 있을 경우 병원장의 직권으로 징계절차 없이 면직시키는 고유한 인사권이며, 정관과 인사규정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병원 내부규정이므로 인사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외에 본건심문 등을 토대로 살펴볼때,
가. 직권 면직사유에 대하여
제 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은 노동조합 수석 부조합장으로서 '9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근로자위원으로 활동중 사용자측 교섭위원인 조○○ 기조실장을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푹행하자 약 15 M 떨어진 병원장실로 피신해 있던 조○○ 실장을 약 10분경과 후 2차로 구타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폭행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폭행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은 구타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조○○ 실장이었으며, 벌금 15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폭행한 것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 실장은 폭행사건 이후 ○○대학 병원의 이미지 손상과 개인적인 명예손실을 이유로 실장직을 자진사퇴하였고, 신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여 경상대학병원의 인사규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거나 그 책임이 면책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국가의 형벌과 별개의 인사규정에 의거 폭행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므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직권면직 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통상 단체교섭은 노사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것이므로 노사간에 믿음과 신뢰하에 이해와 설득 및 폭력이 아닌 대화로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사 노·사 당사자가 8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의견의 일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상대방 교섭위원을 폭언과 폭행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사용자측 교섭위원인 조○○ 기조실장은 병원장을 보좌하여 병원의 조직개편, 예산편성업무 등을 수행하는 의과대 교수로서 대학생과 전문의를 교육시키는 교수임과 동시에 단체교섭 중에는 병원장을 대리한 교섭 담당자로서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폭행한 것은 고의적이고 감정적인 폭행행위로서 정당화 될 수 없고, 조직사회의 질서유지와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볼 때 용인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 제 1의 2.'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자 신청인측은 조○○ 실장에게 찾아가 모든 것을 잘못하였으며, 어디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어먹고 살겠으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요하는 탄원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조○○ 실장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선처를 요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량이 경감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질이 무거워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인사규정상의 직권면직사유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면직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이유가 없다.
나. 징계절차에 대하여
정관은 그 법인의 조직, 활동 등 제반사항을 규정한 근본규칙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정관과 인사규정 및 제규정 관리규정등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병원 내부의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제 2의 '사'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정관과 인사규정 및 제규정 관리규정간에는 어느 규정이 상위규정이라는 법적근거나 판례가 없음에 비추어 볼때, 신청인이 정관이 인사규정보다 상위규정이므로 상위규정에 위배한 하위규정은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신청인은 정관규정 보다 하위규정인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절차없이 신청인을 직권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면직사유를 인사규정에 제정하였을 경우에도 그 면직사유가 사회 통념상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그 면직이 정당하다는 판례 (대판. 1995. 6. 30. 95 누 2548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와, 근로자의 과실이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징계절차없이 직권면직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적인 징계사유보다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명백하여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확실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것인 바, 피신청인의 인사규정 제50조 제①항 7호의 경우에도 제 1의 2.'자'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일반직원의 복무와 관련,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적용한다는 것으로 볼 때, 인사규정이 노동관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절차가 아닌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 건 부당해고에 관하여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달리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0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곽창욱, 이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