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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장모의 병원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할 것과, 휴직 승인 시까지 출근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하였는데, 근로자가…기각경기2017부해16552018-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① 근로자가 업무태만을 이유로 수차례 경고를 받은 점, ② 두 번째∼다섯 번째의 경고장을 받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거짓 진술에 비춰볼 때,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기각경기2017부해16282018-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①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도 없이 개인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법정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에도 미참석하였으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원청 관계자를 만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기각충남2017부해5182018-01-04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입증할…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4442017-12-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근무태만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 반면, ‘자재 등 임의 반출행위’는 인정되나, 반출한 물품(방충망)은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아 보이며, 이러한 자재 반출행위가 계…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6562017-12-27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자1과 3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근로자1과 3에 대한 2017. 6월 말 해고는 묵시적으로 취소 내지 철회되었다고 판단되고, 이후 사용자가 같은 해 10. 14. 해고사실을 공고한 것은 해고의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5352017-12-19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출근·업무지시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만으로 …초심취소중앙2017부해10772017-1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시비조의 잔소리, 폭행 및 겁박으로 인해 출근할 수 없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5일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기각경기2017부해12912017-1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단순 조리 및 판매원으로 채용을 하였고,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한번 입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점, 동료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보명…인정 (구제)부산2017부해4302017-12-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