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7-12-19 | 2017노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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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A, B, C가 이직확인서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한 점은 국가를 기망하여 부정수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함.
- 피고인 D의 아킬레스건 파열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함.
- 피고인 E가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돕고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또는 국가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제2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제2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별표 2] 제9호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판단에 있어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회사의 내규 위반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수급으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노2636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죄 항소심 무죄 판결: ← 검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노2636 판결 사기,고용보험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7-12-19 | 2017노2636 upheld 법원 판례 장기결근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죄 항소심 무죄 판결: 권고사직의 실질과 기망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H 택시회사 기사로, 일일 수입금(사납금) 미납 등 근무태만 사유로 해고될 수 있었음에도 회사 대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함. - 피고인 D는 H 택시회사 기사로, 운동 중 아킬레스건 파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해야 했음에도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함. - 피고인 A, B, C, D는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함. - 피고인 E는 피고인 A, B, C, D의 실질적인 퇴사 사유(근무태만, 개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상 권고사직 처리하고 이직확인서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기타 회사사정에 따른 사업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기망행위 및 고의성 여부 - 쟁점: 피고인 A, B, C, D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였는지, 피고인 E가 이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왔는지 여부. - 법리: -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한정되며, 중대하지 않은 사유나 부당 해고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 -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임. - 법원의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죄 항소심 무죄 판결: 권고사직의 실질과 기망행위 여부 쟁점: 법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죄 항소심 무죄 판결: 권고사직의 실질과 기망행위 여부 쟁점: 피고인 A, B, C, D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였는지, 피고인 E가 이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왔는지 여 법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원문 2017노2636 | 의정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는 H 택시회사 기사로, 일일 수입금(사납금) 미납 등 근무태만 사유로 해고될 수 있었음에도 회사 대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함. 피고인 D는 H 택시회사 기사로, 운동 중 아킬레스건 파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해야 했음에도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함. 피고인 A, B, C, D는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함. 피고인 E는 피고인 A, B, C, D의 실질적인 퇴사 사유(근무태만, 개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상 권고사직 처리하고 이직확인서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기타 회사사정에 따른 사업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 함. 검사는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기망행위 및 고의성 여부 피고인 A, B, C, D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였는지, 피고인 E가 이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왔는지 여 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 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한정되며, 중대하지 않은 사유나 부당 해고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 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 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 음.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는 H 택시회사 기사로, 일일 수입금(사납금) 미납 등 근무태만 사유로 해고될 수 있었음에도 회사 대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함. 피고인 D는 H 택시회사 기사로, 운동 중 아킬레스건 파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해야 했음에도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함. 피고인 A, B, C, D는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함. 피고인 E는 피고인 A, B, C, D의 실질적인 퇴사 사유(근무태만, 개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상 권고사직 처리하고 이직확인서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기타 회사사정에 따른 사업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 함. 검사는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기망행위 및 고의성 여부 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 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한정되며, 중대하지 않은 사유나 부당 해고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 음.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 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 음.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임. 피고인 A, B, C의 운송수입금 미납은 단체협약상 해고 가능 사유이나,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H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해고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사유로 볼 수 없 음. 피고인 A, B, C가 이직확인서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한 점은 국가를 기망하여 부정수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함. 피고인 D의 아킬레스건 파열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2636 판정일 2017.12.1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피고인 A, B, C의 운송수입금 미납은 단체협약상 해고 가능 사유이나,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H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해고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사유로 볼 수 없 음. 피고인 A, B, C가 이직확인서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한 점은 국가를 기망하여 부정수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함. 피고인 D의 아킬레스건 파열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 함. 피고인 E가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돕고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또는 국가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별표 2] 제9호 검토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판단에 있어 기망행위와 고의성 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회사의 내규 위반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수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 특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한정 되며, 그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열거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함.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비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 임. 피고인 E의 경우, 경영주의 판단 영역 을 존중하여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및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권고사직을 선택한 행위를 부정수급 공모로 보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 함. 이는 기업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음.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그리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성 여부 를 면밀히 다투어야 함. 특히,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내부 규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함. 피고인 E가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돕고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또는 국가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별표 2] 제9호 검토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판단에 있어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회사의 내규 위반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수급으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피고인 A, B, C의 운송수입금 미납은 단체협약상 해고 가능 사유이나,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H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해고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사유로 볼 수 없음. - 피고인 A, B, C가 이직확인서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한 점은 국가를 기망하여 부정수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함. - 피고인 D의 아킬레스건 파열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함. - 피고인 E가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돕고 노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또는 국가를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제2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제2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별표 2] 제9호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판단에 있어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단순히 회사의 내규 위반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곧바로 부정수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