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2-14 | 2017구합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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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 28.부터 2017. 3. 9.까지 근로자는 B에게 내용증명, 전화, 문자메시지,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복직 명령을 함.
- 2017. 4.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복직명령 진정성 불인정, 징계사유 인정되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금전보상을 명함.
- 2017. 5. 26.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2017. 6. 26.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함.
- 근로자가 B에게 해당 사안 복직 명령을 통보한 것이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복직 명령을 내용증명, 전화, 문자메시지,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B에게 통보하며 B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2017. 2. 6.부터 2017. 3. 4.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B에게 지급함.
- 근로자는 2017. 2. 27.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공인노무사로부터 노무자문을 받으면서 해당 해고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B의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 후인 2017. 6. 29.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B의 근태를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54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54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12-14 | 2017구합5416 grant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징계해고 정당 결근 징계 부당해고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결근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9. 1.부터 C라는 상호로 임대업, 목욕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임. - B는 2016. 6. 29. 원고 사업장에 입사하여 해당 사안 스파에서 안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임. - B는 처음 주간 안내원으로 근무하다가 야간 안내원으로 변경 근무함. - 2016. 9. 3.부터 2016. 10. 11.까지 고객 금품 분실 사건이 4차례 발생함. - 2016. 10. 11. B는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자 근무시간 중 임의 퇴근함. - 2016. 10. 13. 근로자는 B에게 총무실 대기를 명함. - 2016. 10. 17. 근로자는 B에게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도난사고 방치 등을 사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함. - 2016. 10. 18. 근로자는 B에게 기관실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B는 출근하지 않음. - 2016. 10. 20. B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 - 2016. 1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직을 부당전직으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며, 부당감봉 구제신청은 기각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됨. - 2017. 2. 2. 근로자는 B에게 2017. 2. 6.자로 해당 사안 스파로 복직할 것을 명하고, 무단결근 관련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임을 통보함(선행 복직 명령). - 2017. 2. 6. B는 해당 사안 스파로 출근하였으나 사무실 대기 지시를 받자, 원직복직 불이행 및 퇴사 처리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퇴근함. - 2017. 2. 7. E 과장은 B에게 2017. 2. 8. 9시까지 해당 사안 스파 인포로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2017. 2. 8. B는 출근하지 않고, 주간근무 불가 및 야간인포매니저로의 원직복직,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2017. 2. 9. 근로자는 B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2017. 2. 15. B에게 통보함(해당 해고).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9. 1.부터 C라는 상호로 임대업, 목욕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임. - B는 2016. 6. 29. 원고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 사건 스파에서 안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임. - B는 처음 주간 안내원으로 근무하다가 야간 안내원으로 변경 근무함. - 2016. 9. 3.부터 2016. 10. 11.까지 고객 금품 분실 사건이 4차례 발생함. - 2016. 10. 11. B는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받자 근무시간 중 임의 퇴근함. - 2016. 10. 13. 원고는 B에게 총무실 대기를 명함. - 2016. 10. 17. 원고는 B에게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 도난사고 방치 등을 사유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함. - 2016. 10. 18. 원고는 B에게 기관실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B는 출근하지 않음. - 2016. 10. 20. B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함. - 2016. 12.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전직을 부당전직으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며, 부당감봉 구제신청은 기각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됨. - 2017. 2. 24. B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함. - 2017. 2. 28.부터 2017. 3. 9.까지 근로자는 B에게 내용증명, 전화, 문자메시지,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복직 명령을 함. - 2017. 4.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복직명령 진정성 불인정, 징계사유 인정되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금전보상을 명함. - 2017. 5. 26.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2017. 6. 26.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함. - 근로자가 B에게 해당 사안 복직 명령을 통보한 것이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복직 명령을 내용증명, 전화, 문자메시지,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B에게 통보하며 B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2017. 2. 6.부터 2017. 3. 4.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B에게 지급함. - 근로자는 2017. 2. 27.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공인노무사로부터 노무자문을 받으면서 해당 해고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B의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 후인 2017. 6. 29.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B의 근태를 - 2017. 2. 2. 원고는 B에게 2017. 2. 6.자로 이 사건 스파로 복직할 것을 명하고, 무단결근 관련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임을 통보함(선행 복직 명령). - 2017. 2. 6. B는 이 사건 스파로 출근하였으나 사무실 대기 지시를 받자, 원직복직 불이행 및 퇴사 처리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퇴근함. - 2017. 2. 7. E 과장은 B에게 2017. 2. 8. 9시까지 이 사건 스파 인포로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2017. 2. 8. B는 출근하지 않고, 주간근무 불가 및 야간인포매니저로의 원직복직,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2017. 2. 9. 원고는 B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2017. 2. 15. B에게 통보함(이 사건 해고). - 2017. 2. 24. B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함. - 2017. 2. 28.부터 2017. 3. 9.까지 원고는 B에게 내용증명, 전화, 문자메시지,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복직 명령을 함. - 2017. 4.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복직명령 진정성 불인정, 징계사유 인정되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금전보상을 명함. - 2017. 5. 26.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 2017. 6. 26.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해고처분의 철회 내지 취소 및 복직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함. -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복직 명령을 통보한 것이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이 사건 복직 명령을 내용증명, 전화, 문자메시지,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B에게 통보하며 B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7. 2. 6.부터 2017. 3. 4.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B에게 지급함. - 원고는 2017. 2. 27. B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공인노무사로부터 노무자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B의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 후인 2017. 6. 29.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B의 근태를 지켜보아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2017. 2. 28.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는 이 사건 복직 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함. - 원고가 선행 복직 명령 시에는 인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임을 함께 통보하였던 것과 달리 이 사건 복직 명령 시에는 징계를 예정하지 아니하고 B의 요청대로 야간 안내원으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던 점, 당시 B의 근로계약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던 점, 원고가 초심 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이 허위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B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및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신청 직후에 이 사건 복직 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복직 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 B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B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에 판정을 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743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라도 진정한 의사로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노력을 다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이는 사용자가 해고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복직 명령 시 징계를 예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는 등 이전의 태도와 달라진 점, 남은 근로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용자의 복직 명령 진정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