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2-15 | 2017누5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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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취지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퇴사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라고 기재함.
- 중앙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원고는 'C이 승무정지라고 하였는데 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C이 나오지 말라고 말하였으므로 이는 승무정지가 아니라 해고통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함.
-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구제신청의 대상은 '2015. 12. 16.자 해고'로 특정되었으므로, 승무정지도 구제신청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통보의 존재 여부 및 그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당사자 간의 언쟁 중 발생한 발언이나 행동이 곧바로 해고통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객관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시 신청 취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특정된 신청 취지 외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보여줌.
- 사용자가 해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 F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F는 해당일에 사무실에 없었고, 2015. 12. 21. 원고와 면담 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통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C이 차키를 빼앗은 것만으로 해고통보로 보기는 어려우며, 참가인 회사의 배차과장 E이 2015. 12. 16. 이후 원고에게 여러 차례 출근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
- 참가인은 2015. 12.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없고 해고를 한 적도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무단결근에 대한 통고서를 수차례 발송하였으며, E은 2016. 4. 19. 원고에게 차키를 건네며 승무를 권유하기도 함.
-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해고통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통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구제신청 대상에 승무정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구제신청의 대상은 신청인이 특정하여 신청한 내용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취지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퇴사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라고 기재함.
- 중앙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원고는 'C이 승무정지라고 하였는데 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느냐'는 질문에 'C이 나오지 말라고 말하였으므로 이는 승무정지가 아니라 해고통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함.
-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구제신청의 대상은 '2015. 12. 16.자 해고'로 특정되었으므로, 승무정지도 구제신청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통보의 존재 여부 및 그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당사자 간의 언쟁 중 발생한 발언이나 행동이 곧바로 해고통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객관적인 뒷받침이 필요함을 시사함.
- 또한, 근로자가 구제신청 시 신청 취지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특정된 신청 취지 외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을 보여줌.
- 사용자가 해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근로자에게 복귀를 지속적으로 권유한 사실 등은 해고통보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