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12-21 | 2017가합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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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경북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회의 당시 공익위원이 법원 파산부의 허가가 있어야 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화해 당시 회사의 대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금액이 커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회사는 해당 사안 화해 당시 근로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관리인의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의 효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관리인의 소송행위는 회생회사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선의의 제3자' 판단에 있어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제3자가 허가 미취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이는 회생절차의 투명성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볼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1046 회생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화해의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1046 판결 부당해고구제 대구지방법원 | 2017-12-21 | 2017가합1046 grant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무단결근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회생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화해의 효력 및 선의의 제3자 판단 결과 요약 - 회생회사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조서는 무효이며,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해조서를 취소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식회사 A의 부사장으로 근무 중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됨. - 회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주식회사 A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근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됨. -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관리인의 화해 등 소송행위에 대한 허가 결정을 함. - 경북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회사에게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측은 화해에 합의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화해조서 작성 당시 및 이후에도 화해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화해의 효력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의 사유)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재심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관리인의 행위)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회생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화해의 효력 및 선의의 제3자 판단 결과 요약 - 회생회사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조서는 무효이며, 피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해조서를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A의 부사장으로 근무 중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됨. - 피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주식회사 A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됨. -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관리인의 화해 등 소송행위에 대한 허가 결정을 함. - 경북노동위원회는 원고와 피고에게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측은 화해에 합의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됨. -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 및 이후에도 화해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화해의 효력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관리인의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의 효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관리인의 소송행위는 회생회사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선의의 제3자' 판단에 있어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제3자가 허가 미취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이는 회생절차의 투명성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볼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의 사유)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재심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관리인의 행위)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관리인의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의 효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관리인의 소송행위는 회생회사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선의의 제3자' 판단에 있어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제3자가 허가 미취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이는 회생절차의 투명성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볼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1046 회생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화해의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1046 판결 부당해고구제 대구지방법원 | 2017-12-21 | 2017가합1046 grant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무단결근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회생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화해의 효력 및 선의의 제3자 판단 결과 요약 - 회생회사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조서는 무효이며,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해조서를 취소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식회사 A의 부사장으로 근무 중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됨. - 회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주식회사 A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근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됨. -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관리인의 화해 등 소송행위에 대한 허가 결정을 함. - 경북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회사에게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측은 화해에 합의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화해조서 작성 당시 및 이후에도 화해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화해의 효력 - 쟁점: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가 유효한지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화해는 무효임. - 판단: 해당 사안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준재심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의 사유)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재심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관리인의 행위)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 쟁점: 회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소의 제기, 화해 등의 행위는 무효로 하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여기서 '선의'란,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함에 있어 그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제3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회생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화해의 효력 및 선의의 제3자 판단 결과 요약 - 회생회사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조서는 무효이며, 피고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해조서를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A의 부사장으로 근무 중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됨. - 피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 - 주식회사 A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됨. -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관리인의 화해 등 소송행위에 대한 허가 결정을 함. - 경북노동위원회는 원고와 피고에게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측은 화해에 합의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됨. -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당시 및 이후에도 화해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생회사 관리인의 법원 허가 없는 화해의 효력 - 쟁점: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가 유효한지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화해는 무효임. - 판단: 이 사건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준재심사유가 존재함. - 판단: 경북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회의 당시 공익위원이 법원 파산부의 허가가 있어야 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화해 당시 회사의 대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금액이 커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회사는 해당 사안 화해 당시 근로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관리인의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의 효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관리인의 소송행위는 회생회사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선의의 제3자' 판단에 있어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제3자가 허가 미취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이는 회생절차의 투명성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볼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의 사유)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재심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관리인의 행위) 선의의 제3자 해당 여부 - 쟁점: 피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소의 제기, 화해 등의 행위는 무효로 하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여기서 '선의'란,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함에 있어 그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제3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판단: 경북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회의 당시 공익위원이 법원 파산부의 허가가 있어야 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화해 당시 피고의 대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원고가 금액이 커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해 당시 원고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관리인의 행위) 검토 - 본 판결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화해의 효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관리인의 소송행위는 회생회사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선의의 제3자' 판단에 있어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제3자가 허가 미취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이는 회생절차의 투명성과 채권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