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2-21 | 2017구합6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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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병합) 판결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은 부서장으로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2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내부 기강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임.
- 피해자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음.
- 참가인에 대한 형사판결(징역 1년 확정)은 비난가능성이 해임하기에 충분함을 보여주며,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됨.
- 직장 내 성범죄 근절 및 내부 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이는 해임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중요함.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당연퇴직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점도 해임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해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60758 부서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07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12-21 | 2017구합60758 granted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서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티브이 방송 무대미술 및 영상제작 용역 회사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3. 3.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1. 24.부터 장식제작부 부장으로 근무함. - 2016. 3. 23. 참가인은 부서장으로서 안성세트장으로 출장, 업무 종료 후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들과 회식함. - 회식 후 참가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참가인의 숙소와 피해자의 숙소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음. - 피해자는 2016. 3. 24.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카톡 메시지를 보냄. - 피해자는 2016. 4. 5. 참가인을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함. - 피해자는 2016. 4. 22.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음. - 근로자는 2016. 5. 12.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6. 6. 17. 참가인을 해임함. - 참가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어 2017. 5. 18.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12. 7. 확정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판단: - 제1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참가인이 부서장으로서 주최한 회식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로 피해자가 다음날 출근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임. - 제2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참가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 피해자의 진술과 참가인의 카톡 메시지 내용이 신빙성이 높음. 참가인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단순히 사적 영역의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직장 내 질서를 해치고 명예를 손상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서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티브이 방송 무대미술 및 영상제작 용역 회사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3. 3.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1. 24.부터 장식제작부 부장으로 근무함. - 2016. 3. 23. 참가인은 부서장으로서 안성세트장으로 출장, 업무 종료 후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들과 회식함. - 회식 후 참가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참가인의 숙소와 피해자의 숙소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음. - 피해자는 2016. 3. 24.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카톡 메시지를 보냄. - 피해자는 2016. 4. 5. 참가인을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함. - 피해자는 2016. 4. 22.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받음. - 원고는 2016. 5. 12.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6. 6. 17. 참가인을 해임함. - 참가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어 2017. 5. 18.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12. 7. 확정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병합) 판결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은 부서장으로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2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는 근로자의 내부 기강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임. - 피해자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음. - 참가인에 대한 형사판결(징역 1년 확정)은 비난가능성이 해임하기에 충분함을 보여주며,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됨. - 직장 내 성범죄 근절 및 내부 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이는 해임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중요함.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당연퇴직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점도 해임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따라서 해당 사안 해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판단: - 제1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참가인이 부서장으로서 주최한 회식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로 피해자가 다음날 출근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직무상 성실의무 위반임. - 제2 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참가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 피해자의 진술과 참가인의 카톡 메시지 내용이 신빙성이 높음. 참가인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단순히 사적 영역의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직장 내 질서를 해치고 명예를 손상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병합) 판결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참가인은 부서장으로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2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이는 원고의 내부 기강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임. - 피해자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음. - 참가인에 대한 형사판결(징역 1년 확정)은 비난가능성이 해임하기에 충분함을 보여주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됨. - 직장 내 성범죄 근절 및 내부 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이는 해임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중요함. - 원고의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당연퇴직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점도 해임의 정당성을 뒷받침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원고의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 중 하나로 규정. 참고사실 - 참가인은 기혼자이며, 원고 회사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하였고, 미술상을 3회 수상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태도를 보여줌. 특히 부서장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추행한 경우, 그 행위의 업무 관련성과 중대성을 인정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이 징계사유 판단에 강력한 증거로 작용함을 재확인함. -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피해자의 고통,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이는 직장 내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징계권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