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2-15 | 2017누6891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해고의 정당성: 공제상품 판매 실적 부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의 위법성 여부
-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5호 (나)목에서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과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사원판매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려면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강제성을 가지고 판매량을 할당하고 미판매 시 구입 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구매자 확대를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 법원의 판단:
-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해양수산부고시 정관에 따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 범위에 공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직원에게 공제상품 판매를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함.
- 특히 보조참가인은 공제과장으로서 공제상품 판매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임.
- 근로자가 임직원들에게 공제상품 판매 확대를 촉구하거나 독려한 것은 인정되나, 할당량만큼의 상품판매를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해당 징계사유 중 공제상품 판매 실적 관련 부분은 판매 목표 미달성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 방안 보고서 제출 지시 미이행 등 업무지시 위반 및 판매실적이 전무할 정도의 업무태만을 지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공제상품 판매 실적 부
- 법령 또는 원고의 내부규정상 1차 감봉처분 기간 도과 전 재차 감봉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음.
- 보조참가인은 6차례 인사위원회 회부 및 수차례 주의에도 업무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2차 감봉처분 이전에 새삼스러운 주의환기 필요성이 없었음.
- 2차례 감봉처분은 보조참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며, 오로지 해고를 위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2차례 감봉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판결
- 원고의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 조합 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 제12조 [별표] 징계양정기준표
징계해고의 정당성: 공제상품 판매 실적 부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의 위법성 여부
-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5호 (나)목에서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회사가 임직원에 대한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과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사원판매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려면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강제성을 가지고 판매량을 할당하고 미판매 시 구입 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구매자 확대를 촉구하고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 법원의 판단:
-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해양수산부고시 정관에 따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 범위에 공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직원에게 공제상품 판매를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함.
- 특히 보조참가인은 공제과장으로서 공제상품 판매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임.
- 원고가 임직원들에게 공제상품 판매 확대를 촉구하거나 독려한 것은 인정되나, 할당량만큼의 상품판매를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공제상품 판매 실적 관련 부분은 판매 목표 미달성 자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 방안 보고서 제출 지시 미이행 등 업무지시 위반 및 판매실적이 전무할 정도의 업무태만을 지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공제상품 판매 실적 부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인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5호 (나)목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1항, 제138조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86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 제5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기간 내 이루어진 복수의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업무상 지시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음.
- 특히, 징계사유의 동일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이중징계가 아님을 밝히고, 업무 지시의 강제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될 경우 누적된 징계처분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특정 직무의 본질적 업무 수행 지시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강제성의 유무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재확인하여 기업의 정당한 업무 지시 범위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