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9 | 2017가합50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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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지점장 위탁계약은 원고가 다수의 지점장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내용이며, 피고가 개별적인 교섭 기회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에 해당함. 원고가 소수만을 상대하거나 피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전직 금지 의무 관련 규정의 무효 여부
- 법리:
- 민법 제103조 및 약관규제법 제6조: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임.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경우 무효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됨.
- 약관규제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임.
- 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약관 조항 무효)
- 판단:
- 전직 금지 조항(제6조 제4항): 지점장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 및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임.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지점 소속 설계사들은 지점장이 직접 모집한 경우가 많고, 상조계약은 인적 관계가 중요하므로 영업조직이나 고객관계의 보호 가치는 상대적으로 적음. 원고의 영업전략 등은 다른 상조업체와 구별되는 장점이 없고
피고의 지점장 위탁계약상 각 규정 위반 여부
- 전직 금지 의무 위반: 피고가 지점장 위탁계약 종료 후 1년 내 동종업체인 소외 회사로 전직하였으므로, 전직 금지 의무를 위반함.
- 전직 권유 등 금지 의무 위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속 설계사들에게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권유·알선·종용·소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계약 해지 3개월 전 서면 통지 의무 위반: 피고가 계약 해지 3개월 전 서면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통지 의무를 위반함.
- 업무 인계 의무 위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업무 인계를 태만히 하거나 누락·허위로 인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지점장 위탁계약의 약관규제법상 약관 해당 여부
- 법리: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은 약관에 해당함.
- 판단: 지점장 위탁계약은 원고가 다수의 지점장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내용이며, 피고가 개별적인 교섭 기회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약관에 해당함. 원고가 소수만을 상대하거나 피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전직 금지 의무 관련 규정의 무효 여부
- 법리:
- 민법 제103조 및 약관규제법 제6조: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임.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경우 무효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됨.
- 약관규제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임.
- 판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경업금지약정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약관 조항 무효)
- 판단:
- 전직 금지 조항(제6조 제4항): 지점장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 및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임.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지점 소속 설계사들은 지점장이 직접 모집한 경우가 많고, 상조계약은 인적 관계가 중요하므로 영업조직이나 고객관계의 보호 가치는 상대적으로 적음. 원고의 영업전략 등은 다른 상조업체와 구별되는 장점이 없고, 일부 정보는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입수 비용이 적음. 피고는 본사 차원의 영업전략 수립에 관여하지 않아 원고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크지 않음.
- 대가 제공 유무: 신규성과수당 및 지점 개설·운영비는 전직 금지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피고에게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음.
- 제한의 정도: 1년의 전직 금지 기간은 단기로 보기 어렵고, 전직 금지 지역을 정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제한임.
- 퇴직 경위: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에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고, 수당 규정 변경, 원고 회장의 횡령 사건 등으로 원고의 이미지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퇴직 경위가 신뢰를 크게 배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위약금 조항(제6조 제4항): 전직 금지 의무 위반 시 원고가 부담한 비용 일체와 피고에게 지급한 금품 일체를 반환하도록 한 것은 지점장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임. 반환 의무의 범위에 상한이 없고, 지점장 근무 기간에 따라 반환액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의 비용은 매출을 통해 회수될 수 있고, 지점장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음.
계약 해지 3개월 전 서면 통지 의무 관련 규정의 무효 여부
- 법리:
- 약관규제법 제9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임.
- 약관규제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임.
- 판단:
- 사전 통지 의무 조항(제5조 제1항): 지점장이 계약을 해지하기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은 법률에 따른 지점장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9조에 따라 무효임. 원고가 계약 해지 시 1개월 전 통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사전 통지 기간에 합리적인 차등을 둘 이유가 없음.
- 위약금 조항(제6조 제3항): 통지 의무 위반 시 원고가 부담한 지점 개설비 및 운영 비용 일체를 반환하도록 한 것은 지점장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임. 반환 의무의 범위에 상한이 없고, 지점장 근무 기간에 따라 반환액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의 비용은 매출을 통해 회수될 수 있어 지나치게 가혹함.
예비적 청구(실제 손해액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 판단: 피고가 전직 권유 등 금지 의무와 업무 인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계약 해지 3개월 전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무효이므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음.
- 손해 발생 인과관계: 설령 피고에게 사전 통지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상조회원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참고사실
- 지점장 위탁계약에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2015. 5.부터 지점장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수당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함.
- 원고 회장의 횡령 사건 등으로 원고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상조업체 내 점유율이 크게 낮아짐.
검토
- 본 판결은 상조회사와 지점장 간의 위탁계약에서 전직 금지 및 계약 해지 통지 의무 조항의 유효성을 약관규제법 및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임.
- 특히,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대가 제공 유무,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한 점이 중요함.
- 또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8조에 따라 무효임을 재확인하고,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조항이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사업자와 독립 계약자 간의 계약에서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로, 유사한 형태의 위탁계약이나 대리점 계약 등에서 불공정한 조항의 유효성을 다툴 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기업은 독립 계약자와의 계약 체결 시에도 약관규제법의 적용 가능성을 인지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