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12-22 | 2017나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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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결근으로 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림.
검토
-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판례임.
- 단순히 매출 감소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손해액과 결근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 근로계약 시 계약기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무단결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