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5 | 2017가합51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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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름.
- 단순히 계약서상 문구만으로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보다는, 계약 체결 경위, 회사 내부 규정, 실제 갱신 여부, 근로자의 근태, 회사의 경영 상황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계약서상 '12개월간'이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점, 계약기간 만료가 해지 사유로 명시된 점,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점 등이 갱신 기대권 불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됨.
- 근로자의 근태 불량과 회사의 경영 악화도 갱신 기대권 불인정의 부수적인 사정으로 고려됨.
- 실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갱신된 적이 없음.
- 원고가 입사 초기부터 출퇴근 시간 위반, 무단결근 등 근태 문제가 있었음.
- 피고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직원 상당수가 사직한 상황이었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17. 2. 2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름.
- 단순히 계약서상 문구만으로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기보다는, 계약 체결 경위, 회사 내부 규정, 실제 갱신 여부, 근로자의 근태, 회사의 경영 상황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계약서상 '12개월간'이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점, 계약기간 만료가 해지 사유로 명시된 점,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점 등이 갱신 기대권 불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됨.
- 근로자의 근태 불량과 회사의 경영 악화도 갱신 기대권 불인정의 부수적인 사정으로 고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