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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근태관리에 의하면 근로자가 2017. 6월과 같은 해 7월 각각 3일과 9일 무단결근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는 대리 결근계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증거 없는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기각서울2017부해27822018-02-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승무정지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지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1차 승무정지(2017. 11. 9.~12. 6.)는 근로자가 차량 파손과 관련하여 항의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7602018-02-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회사 실무책임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하면서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회사 실무책임자가 면담 이후 근로자에 대한 면직 관련 결재를 보안문서로 올…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202018-0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① 잦은 민원 야기 및 성실의무 위반, ② 근무지 무단이탈, ③ 공무집행방해 및 그 밖에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가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2016년도에만 112종합상황실…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042018-0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제10조에는 병가 사용의 요건과 절차만 정하고 있을 뿐 병가 기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제14조(기타 채용조건)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면 근로자가 6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7082018-0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2017. 9. 15.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7. 9. 15. 해고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귀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2017. 9. 16. 및 2017. 9. 18. 출근하여 해고…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932018-0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운전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5개의 비위행위를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경우로, 징계사유 중 ‘직무관련 근무태만’의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4개의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6202018-0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복직(1차)을 명하여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2차 및 3차 복직명령으로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할…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432018-01-2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