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8-02-02 | 2017노213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형사재판상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범죄의 고의는 단순히 특정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이 징계의결 이틀 전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D사가 징계의결 전에 이를 통보받아 피고인이나 징계위원들이 알게 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 피해자 E이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스스로 변명 기회를 행사하지 않음.
- 요양승인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사실만으로 피고인 등이 요양승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엄격한 증명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을 재확인함.
- 특히, 노동쟁의조정서의 유효기간 만료, 피고인의 취임 시기, 당시 회사의 혼란스러운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부인한 점이 주목됨.
-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소명 기회 불행사 및 회사의 요양승인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을 시사함.
2017노2135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쟁의조정서 위반에 대한 고의성 및 부당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원심의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D사는 2014. 10. 30. 징계위원회를 거쳐 피해자 E을 49일간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 함. 위 해고는 행정재판을 통해 부당해고로 확정됨(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646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5누66952 판결). D사의 노사 간 2009. 12. 23.자 노동쟁의조정서에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노사 동수로 되어 있으나, 위 징계위원회는 회사 측 위원들이 많아 이를 위반 함. 피해자 E은 징계일자 이틀 전인 2014. 10. 28.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D사 징계위원회는 이를 간과 함. 피고인은 시민운동을 하다가 D사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2013. 3.경 대표이사에 취임 함. 2009. 12. 23.자 노동쟁의조정서는 유효기간이 '2009. 12. 21.부터 2011. 12. 20.까지'로 기재되어 있 음.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4. 10. 말경 개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고의성 여부 법리 :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는 엄격증명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심리·판단해야 하며, 민사·행정재판에서 위법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14. 10.경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2009. 12. 23.자 노동쟁의조정서의 존재 및 규율 관계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위 조정서의 유효기간이 2011. 12. 20.까지였고, 징계위원회는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개최 됨. 피고인이 D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시점(2013. 3.경)과 D사의 경영난 상황을 고려 함. 당시 노조위원장도 위 조정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 함. 판정 요지 노동쟁의조정서 위반에 대한 고의성 및 부당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심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원심의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D사는 2014. 10. 30. 징계위원회를 거쳐 피해자 E을 49일간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 함. 위 해고는 행정재판을 통해 부당해고로 확정됨(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646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5누66952 판결). D사의 노사 간 2009. 12. 23.자 노동쟁의조정서에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노사 동수로 되어 있으나, 위 징계위원회는 회사 측 위원들이 많아 이를 위반 함. 피해자 E은 징계일자 이틀 전인 2014. 10. 28.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D사 징계위원회는 이를 간과 함. 피고인은 시민운동을 하다가 D사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2013. 3.경 대표이사에 취임 함. 2009. 12. 23.자 노동쟁의조정서는 유효기간이 '2009. 12. 21.부터 2011. 12. 20.까지'로 기재되어 있 음.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4. 10. 말경 개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고의성 여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는 엄격증명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심리·판단해야 하며, 민사·행정재판에서 위법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14. 10.경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2009. 12. 23.자 노동쟁의조정서의 존재 및 규율 관계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위 조정서의 유효기간이 2011. 12. 20.까지였고, 징계위원회는 그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개최 됨. 피고인이 D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시점(2013. 3.경)과 D사의 경영난 상황을 고려 함. 당시 노조위원장도 위 조정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 함. 따라서 피고인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성 여부 (부당해고 관련) 법리: 형사재판상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범죄의 고의는 단순히 특정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단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해자 E이 징계의결 이틀 전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D사가 징계의결 전에 이를 통보받아 피고인이나 징계위원들이 알게 되었다는 증거가 없 음. 피해자 E이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스스로 변명 기회를 행사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노2135 판정일 2018.02.0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피고인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성 여부 (부당해고 관련) 법리 : 형사재판상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범죄의 고의는 단순히 특정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단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해자 E이 징계의결 이틀 전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D사가 징계의결 전에 이를 통보받아 피고인이나 징계위원들이 알게 되었다는 증거가 없 음. 피해자 E이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스스로 변명 기회를 행사하지 않 음. 요양승인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사실만으로 피고인 등이 요양승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엄격한 증명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을 재확인 함. 특히, 노동쟁의조정서의 유효기간 만료, 피고인의 취임 시기, 당시 회사의 혼란스러운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부인 한 점이 주목 됨.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소명 기회 불행사 및 회사의 요양승인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 을 이유로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을 시사함. 음. 요양승인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 사실만으로 피고인 등이 요양승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엄격한 증명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을 재확인 함. 특히, 노동쟁의조정서의 유효기간 만료, 피고인의 취임 시기, 당시 회사의 혼란스러운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부인한 점이 주목 됨.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소명 기회 불행사 및 회사의 요양승인 사실 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