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8-01-31 | 2017가합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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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 제14호(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제19호(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사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카페 방문'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나 관계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카페에서 '사장님'으로 불리고, 매상 체크, 고객 안내 등 운영 업무를 수행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카페 운영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카페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적극 개입했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외근 위주의 영업직으로서 엄격한 자기관리와 성실한 근무태도가 요구됨에도, 근태관리의 느슨함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장시간 사적활동을 지속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계약의 핵심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해태한 것이며, 빈도와 기간에 비추어 회사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비위행위 적발 이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음.
2017가합908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및 겸업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8. 5.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7. 11.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피고는 2016. 3.경 원고가 근무시간 중 다수의 카페 운영에 관여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2016. 3. 14.부터 2016. 6.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 함. 현장조사 결과, 원고가 근무시간 중 상사의 승낙 없이 상습적으로 카페에 체류하며 사적활동(카페 운영 관여)을 한 사실이 확인 됨. 피고는 2016. 6. 3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6. 7.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원고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4.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초심 결정을 유지 함. 원고는 징계 과정에서 카페 방문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원고는 2016. 10. 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피고는 2009년부터 근무기강 확립 지침을 지속적으로 하달하고, 위반 시 강력한 징계를 경고해왔으며, 원고의 비위행위 당시인 2016. 3. 18.에도 직장질서 준수 및 근무기강 확립 강조 협조전을 하달 함. 피고는 과거에도 상습근태불량 직원을 징계해고한 사례가 있 음. 피고의 취업규칙 제64조는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호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제19호는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사규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및 취업규칙 위반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총 39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카페에 들러 매일 평균 약 2시간 정도 머물면서 카페 운영에 관여하는 사적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 함.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및 겸업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8. 5.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7. 11.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및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회사는 2016. 3.경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다수의 카페 운영에 관여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2016. 3. 14.부터 2016. 6. 15.까지 총 5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 함. 현장조사 결과,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상사의 승낙 없이 상습적으로 카페에 체류하며 사적활동(카페 운영 관여)을 한 사실이 확인 됨. 회사는 2016. 6. 30.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6. 7.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6. 11. 4.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초심 결정을 유지 함.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카페 방문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근로자는 2016. 10. 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회사는 2009년부터 근무기강 확립 지침을 지속적으로 하달하고, 위반 시 강력한 징계를 경고해왔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 당시인 2016. 3. 18.에도 직장질서 준수 및 근무기강 확립 강조 협조전을 하달 함. 회사는 과거에도 상습근태불량 직원을 징계해고한 사례가 있 음.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는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4호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제19호는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사규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및 취업규칙 위반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총 39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카페에 들러 매일 평균 약 2시간 정도 머물면서 카페 운영에 관여하는 사적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는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회사의 근무기강 확립 지침 위반 및 회사의 이미지 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위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 제14호(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제19호(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사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카페 방문'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나 관계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908 판정일 2018.01.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는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 겸업 금지 위반, 상습근태불량, 근무지 무단이탈, 피고의 근무기강 확립 지침 위반 및 피고의 이미지 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위 행위는 취업규칙 제64조 제14호(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 제19호(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사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카페 방문'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나 관계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가 카페에서 '사장님'으로 불리고, 매상 체크, 고객 안내 등 운영 업무를 수행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카페 운영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카페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적극 개입했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외근 위주의 영업직으로서 엄격한 자기관리와 성실한 근무태도가 요구됨에도, 근태관리의 느슨함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장시간 사적활동을 지속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근로계약의 핵심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해태한 것이며, 빈도와 기간에 비추어 피고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 함. 원고가 비위행위 적발 이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 음.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으면 다른 성실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 음. 피고는 상습근태불량 근로자들에게 징계해고 등 중징계를 해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평소 근무기강 확립 공문을 통해 업무와 무관한 사적활동 금지 및 중징계를 경고해왔고, 원고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원고의 차량 판매실적이 동료 직원 대비 현저히 낮았으며, 이는 상습적인 근무태도 불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 함.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진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법리 :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외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외주용역업체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증거가 없 음.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를 해고할 목적으로 현장조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 음. 현장조사 장소인 카페는 원고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 아닌 공개된 장소 임. 피고가 비위행위를 밝히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채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가 제보 사실을 원고에게 미리 알릴 의무가 없으며, 미리 알릴 경우 채증 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 음. 피고는 제보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고한 것이므로, 제보자 은폐로 인한 절차상 하자는 없 음. 피고가 면담 및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회유했다는 주장은 녹취록에 드러나 있지 않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절차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및 겸업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영업직과 같이 근태관리가 어려운 직무의 경우, 근로자에게 더욱 엄격한 자기관리 및 성실한 근무태도가 요구됨을 명확히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시,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사적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빈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제공의무 해태를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심각성, 회사의 신뢰 훼손 정도, 근로자의 반성 여부,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회사의 사전 경고 노력, 근로자의 업무 성과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 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판단 시, 증거 수집의 적법성(공개된 장소에서의 채증,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활동), 제보자 비공개의 정당성, 회유 주장의 신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 함. 본 판결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영업직 등 자율성이 높은 직무의 근로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책임이 요구됨을 시사함. 근로자가 카페에서 '사장님'으로 불리고, 매상 체크, 고객 안내 등 운영 업무를 수행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카페 운영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카페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적극 개입했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외근 위주의 영업직으로서 엄격한 자기관리와 성실한 근무태도가 요구됨에도, 근태관리의 느슨함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중 장시간 사적활동을 지속 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계약의 핵심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해태한 것이며, 빈도와 기간에 비추어 회사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비위행위 적발 이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 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