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31 | 2017나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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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신속하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무단결근 처리는 불가피하였음.
- 공무원이 연가 신청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 사유이며,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해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 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은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임.
- 따라서 회사가 즉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공무원이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 판결: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됨.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회사가 허위사유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교육지원청에 징계 요구를 하였음.
-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 사유에 해당함은 앞서 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나50340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및 손해배상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나50340 판결 손해배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31 | 2017나50340 dismissed 법원 판례 결근 징계 판결 무단이탈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초등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 2016. 8. 31. 정년퇴임한 자이며, 회사는 2015. 9. 1.부터 해당 사안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는 자임. - 근로자는 2016. 4.부터 2016. 6.경까지 회사에게 2016. 7. 2.부터 2016. 7. 16.까지 독일여행을 위한 연가를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개인적 독일여행은 퇴직 준비를 위한 연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16. 6. 27. 회사에게 'D'을 언급하며 독일여행을 감행하겠다는 편지를 송부하고, 2016. 6. 29. 교내 메신저를 통해 연가를 상신하였으나 반려됨. - 근로자는 2016. 7. 1.경 해당 사안 학교 교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독일로 출국하여 2016. 7. 2.부터 2016. 7. 16.까지 출근하지 않음. - 회사는 2016. 7. 4.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와 협의 후 근로자의 독일여행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로자에게 복귀 메시지를 보내고 보결수업을 시행함. - 해당 사안 학교 교감들은 2016. 7. 18.과 2016. 7. 21. 근로자를 찾아가 사직원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는 계속 출근하지 않음. - 회사는 2016. 7. 19.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함. - 회사는 2016. 7. 26.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육지원청은 2016. 8. 24.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의결 처리함. - 근로자는 2016. 8. 31.자로 정년퇴직 처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가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독일여행을 위한 연가 신청 시 개인적인 여행 목적이 아닌 퇴직 준비 목적임을 소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에 대한 무단결근 처리가 위법한지 여부 - 의원면직 발령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비위사실 조회 등 상당한 기간(최소 3주)이 소요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교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초등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다 2016. 8. 31. 정년퇴임한 자이며, 피고는 2015. 9. 1.부터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는 자임. - 원고는 2016. 4.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에게 2016. 7. 2.부터 2016. 7. 16.까지 독일여행을 위한 연가를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개인적 독일여행은 퇴직 준비를 위한 연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음. -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D'을 언급하며 독일여행을 감행하겠다는 편지를 송부하고, 2016. 6. 29. 교내 메신저를 통해 연가를 상신하였으나 반려됨. - 원고는 2016. 7. 1.경 이 사건 학교 교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독일로 출국하여 2016. 7. 2.부터 2016. 7. 16.까지 출근하지 않음. - 피고는 2016. 7. 4.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와 협의 후 원고의 독일여행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에게 복귀 메시지를 보내고 보결수업을 시행함. - 이 사건 학교 교감들은 2016. 7. 18.과 2016. 7. 21. 원고를 찾아가 사직원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출근하지 않음. - 피고는 2016. 7. 19.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처분함. - 피고는 2016. 7. 26.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육지원청은 2016. 8. 24.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의결 처리함. - 근로자가 제출한 의원면직원에 확인서 및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음. - 회사가 신속하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무단결근 처리는 불가피하였음. - 공무원이 연가 신청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 사유이며,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해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 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은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임. - 따라서 회사가 즉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공무원이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 판결: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됨.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회사가 허위사유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교육지원청에 징계 요구를 하였음. -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 사유에 해당함은 앞서 판 - 원고는 2016. 8. 31.자로 정년퇴직 처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가신청을 수리하지 않았는지 여부 - 원고가 독일여행을 위한 연가 신청 시 개인적인 여행 목적이 아닌 퇴직 준비 목적임을 소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연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에 대한 무단결근 처리가 위법한지 여부 - 의원면직 발령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비위사실 조회 등 상당한 기간(최소 3주)이 소요됨. - 원고가 제출한 의원면직원에 확인서 및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음. - 피고가 신속하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무단결근 처리는 불가피하였음. - 공무원이 연가 신청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 사유이며,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해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 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은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임. - 따라서 피고가 즉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공무원이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 판결: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됨.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피고가 허위사유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교육지원청에 징계 요구를 하였음. - 원고의 무단결근이 징계 사유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 및 사직원 제출과 관련한 근무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특히, 사직원 제출만으로는 근무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임용권자의 수리가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개인적인 여행 목적의 연가 신청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 의무, 성실 의무, 복종 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 위반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