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1-31 | 2017나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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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바3호 결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위헌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함.
- 판단: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없음.
- 따라서 회사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호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재확인하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도 해고예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함.
-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판결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음.
2017나9043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12. 피고와 월 1,850,000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6. 11. 10.까지 피고의 영업장에서 근무 함. 2016. 11. 9. 피고로부터 별다른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 음. 피고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여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1,8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1,8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5. 12. 회사와 월 1,850,000원의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6. 11. 10.까지 회사의 영업장에서 근무 함. 2016. 11. 9. 회사로부터 별다른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 음.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여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회사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 음.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 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1,8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효력 쟁점: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 부. 법리: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바3호 결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위헌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 함. 판단: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없 음. 따라서 회사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9043 판정일 2018.01.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효력 쟁점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가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여 부. 법리 :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바3호 결정으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위헌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 함. 판단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에게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호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재확인하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으로써,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도 해고예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판결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호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재확인하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도 해고예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판결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