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01-23 | 2017구합5174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2015. 1. 1.부터 2017. 10. 31.까지 경상남도 공무원 징계처리현황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무단결근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부과받은 감봉 1개월은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하여 형평에 어긋남.
- 해당 사안 각 처분은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분이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금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 원고들은 징계에 회부된 적이 없으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성실한 공무원임.
- 해당 사안 각 처분으로 원고들은 12개월간 승진후보에서 제한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경중, 공무원의 성실성, 과거 징계 이력, 그리고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워크숍 중 자율시간 외출 후 스크린골프를 한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낮고 외출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워크숍 중 무단 골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되, 공무원의 성실성 및 과거 표창 이력 등을 감경 사유로 적극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함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법령 위반 여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51745 ```markdown <summary>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51745 판결 감봉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18-01-23 | 2017구합51745 grant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markdown <summary> 공무원 워크숍 중 스크린골프 및 골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임. - 회사는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0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16. 10. 20.부터 2016. 10. 21.까지 '2016년도 경상남도 상하수도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함. - 제1처분사유: 2016. 10. 20. 21:30경 워크숍 1일차 일정을 마친 후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아 사천시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연습 후 24:00경 숙소로 복귀함. - 제2처분사유: 2016. 10. 21. 워크숍 2일차 시설견학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10:00경 경남 사천시 D에 위치한 E컨트리클럽에 도착하여 16:00경까지 골프행위를 함. - 원고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2처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은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제1처분사유: 원고들이 워크숍 1일차 일정을 마친 후 자율시간에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고 외출하여 스크린골프를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처분사유: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2징계사유(워크숍 2일차 시설견학 불참 및 골프 행위) 뿐임. - 재량권 일탈·남용: - 원고들이 비위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원고들은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단 한 차례의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markdown <summary> 공무원 워크숍 중 스크린골프 및 골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임. - 피고는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0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2016. 10. 20.부터 2016. 10. 21.까지 '2016년도 경상남도 상하수도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함. - 제1처분사유: 2016. 10. 20. 21:30경 워크숍 1일차 일정을 마친 후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아 사천시내 스크린골프장에서 연습 후 24:00경 숙소로 복귀함. - 제2처분사유: 2016. 10. 21. 워크숍 2일차 시설견학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10:00경 경남 사천시 D에 위치한 E컨트리클럽에 도착하여 16:00경까지 골프행위를 함. - 원고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2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원고 A는 국무총리표창 등 5차례, 원고 B은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 3차례를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옴.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경사유로 참작되어야 함. - 2015. 1. 1.부터 2017. 10. 31.까지 경상남도 공무원 징계처리현황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무단결근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부과받은 감봉 1개월은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하여 형평에 어긋남. - 해당 사안 각 처분은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분이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금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 원고들은 징계에 회부된 적이 없으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성실한 공무원임. - 해당 사안 각 처분으로 원고들은 12개월간 승진후보에서 제한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경중, 공무원의 성실성, 과거 징계 이력, 그리고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워크숍 중 자율시간 외출 후 스크린골프를 한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낮고 외출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워크숍 중 무단 골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되, 공무원의 성실성 및 과거 표창 이력 등을 감경 사유로 적극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함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법령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 제1처분사유: 원고들이 워크숍 1일차 일정을 마친 후 자율시간에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고 외출하여 스크린골프를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처분사유: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제2징계사유(워크숍 2일차 시설견학 불참 및 골프 행위) 뿐임. - 재량권 일탈·남용: - 원고들이 비위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원고들은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단 한 차례의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없음. - 원고 A는 국무총리표창 등 5차례, 원고 B은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 3차례를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옴.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경사유로 참작되어야 함. - 2015. 1. 1.부터 2017. 10. 31.까지 경상남도 공무원 징계처리현황과 비교할 때, 원고가 무단결근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부과받은 감봉 1개월은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하여 형평에 어긋남. -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분이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금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참고사실 - 원고들은 징계에 회부된 적이 없으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성실한 공무원임. -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들은 12개월간 승진후보에서 제한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경중, 공무원의 성실성, 과거 징계 이력, 그리고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워크숍 중 자율시간 외출 후 스크린골프를 한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낮고 외출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워크숍 중 무단 골프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되, 공무원의 성실성 및 과거 표창 이력 등을 감경 사유로 적극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함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이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법령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공무원의 평소 근무 태도,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