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8-01-26 | 2016가합2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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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고된 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기간에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해당 사안 사직권고가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인 2016. 6. 2.부터 2016. 8. 9.까지의 약정 급여 월 3,500,000원에 해당하는 임금 중 근로자가 구하는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직 권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사직을 권고하고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원고의 출근 요구가 사실상 퇴직 절차를 밟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직권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이 사건 사직권고의 효력 (정당한 해고 사유 유무)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해고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무효로 되지는 않음.
-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현장소장으로서 기본 업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지장물 이설 협의, 군 사격장 출입문 이설, 가설도로 설치, 현장직원 채용 요청 등 나름의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원고가 업무를 해태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피고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고된 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기간에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이 사건 사직권고가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인 2016. 6. 2.부터 2016. 8. 9.까지의 약정 급여 월 3,500,000원에 해당하는 임금 중 원고가 구하는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사직 권고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명칭이나 절차보다는 사용자의 의사 및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또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업무 해태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둠.
- 해고예고 절차 미준수만으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