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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고,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인정 (구제)서울2018부해5172018-04-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 중 부상 사실을 알리고 다음날 진단서를 보내 사용자가 충분히 근로자의 부상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경위도 설명 없이 결근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업무상 부상으로…인정 (구제)부산2018부해802018-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상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 연차휴가 지급이나 5일 이상 결근 시 근로계약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월 평균 24∼26일을 근무하고 월 1회 임금지급일을 …인정 (구제)부산2018부해792018-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법인카드 등의 사적유용, 사업장 무단이탈, 복무질서 문란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① 사용자의 법인카드 및 하이패스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음, ②…기각서울2018부해4872018-04-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직명령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기각경기2018부해4522018-04-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여성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적인 언행을 한 점, ② 이로 인해 피해 여성근로자가 퇴직한 점, ③ 대기기간 중에도 지각이 반복적으로 지속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22018-04-20성희롱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① 출퇴근 시간 미 준수 및 근무시간 내 무단외출 등의 행위를 하였다. ② 1,000만원 이상 지출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고 없이 1억…기각서울2018부해4512018-04-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연인·고용관계가 복합된 상황에서 3차 이별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차례 이별통보 과정에서“꺼져라!”, “조팀장이랑 협의해서 나가는 날짜를 정해라.”, “제발 나가라…초심유지중앙2018부해2032018-04-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 조치로 보이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이 해고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동료를 폭행하여 형사상 문제를 야기한 점, ④ 근로자에게 두 번의 소…초심유지중앙2018부해1922018-04-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월례회의 불참,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2회의 결근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들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8-04-1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