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4-12 | 2017구합7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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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직장이탈 금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 판단:
- 제1 징계사유 관련: C고등학교장이 다른 교사를 인솔자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 관련: 원고 및 C고등학교 측이 참가인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동을 상당 기간 계속하여 참가인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전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기준 적용: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참가인의 행위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의 징계를 선택할
면, 참가인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전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기준 적용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참가인의 행위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의 징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 결론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상 최고한도의 징계인 '파면'의 징계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 참고사실 참가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원 신분이 유지되었음에도, 학교 측은 참가인에게 수업을 배정해주지 않고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임금 지급마저 지연 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참가인의 진정에 대해 학교 측에 수업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 함. C고등학교장은 참가인의 월급명세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참가인의 신분변동에 관한 어떠한 사안도 확정 통보도 받은 바 없어 급여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없어 급여명세서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특히,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양정이 과도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징계의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 준수를 강조 함. 학교 측이 교원의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정상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점이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 음. 이는 징계 대상자의 비위 행위 발생에 대한 학교 측의 책임 또는 기여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과거 징계 전력 및 불복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원과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엇갈렸던 점은 징계 사안의 복잡성과 징계 양정의 어려움을 보여 줌. 이는 징계권자가 징계 처분을 내릴 때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함을 의미함. 임. 판단: 제1 징계사유 관련: C고등학교장이 다른 교사를 인솔자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관련: 원고 및 C고등학교 측이 참가인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동을 상당 기간 계속하여 참가인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전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기준 적용: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참가인의 행위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의 징계를 선택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