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4-20 | 2017구합6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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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5976 판결: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
2.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의 인사명령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없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정당화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6. 8. 2.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참가인이 연차휴가 신청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함.
- 따라서 참가인의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은 정당한 인사명령 사유로 인정됨.
3. 해당 사안 배차배제의 정당성 인정 여부
- 법리: 배차배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함.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업무량 증대,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업무 성질, 다른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연차휴가 하루 전 신청하여 원고가 대체근로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참가인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노선 결행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연차휴가 불승인은 적법함.
-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은 대리인에 의해 가능했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리등록을 고지했음에도 참가인이 무단이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2016. 7. 26.자 근무지 무단이탈은 정당한 인사명령 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5976 판결: 노동조합 활동이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
2.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의 인사명령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없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정당화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6. 8. 2.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참가인이 연차휴가 신청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함.
- 따라서 참가인의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 무단결근은 정당한 인사명령 사유로 인정됨.
3. 이 사건 배차배제의 정당성 인정 여부
- 법리: 배차배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함.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승무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점.
- 사용자가 무단결근 조사 전 무단결근 가능성이 있는 승무직 근로자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인 점.
- 배차배제 기간(2016. 8. 4.부터 2016. 11. 2.)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참가인의 징계조사 불응이 배차배제 기간 장기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배차배제는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에 대한 사용자의 배차배제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연차휴가 신청 시기 및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용자의 조치가 적법했음을 확인함.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