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4-20 | 2017구합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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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2016. 7. 26.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을 위한 근무지 이탈이 무단이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불승인할 수 있음.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연차휴가일 하루 전 신청하여 참가인이 대체근로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노선 결행 시 과징금 등 제재 가능성이 있어 참가인의 연차휴가 불승인은 적법함.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은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59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제3징계사유(무단결근) 인
- 판단: 참가인이 2016. 12. 30. 원고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 첨부된 '인사위원회 부의 내용'과 '처분이유서'에 제1 내지 7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해고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따라서 해고사유 미제시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징계사유(무단결근)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2016. 3. 13.부터 15.까지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요하며,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없음. 단체협약에 따라 주휴일 대체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가 미리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됨. 사용자의 휴일지정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법함.
-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승인 없이 결근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참가인의 휴일지정(원고의 휴일 신청 불승인 및 다른 일자 휴일 부여)은 원고의 일방적인 휴일 변경 통보 수용, 대체근무자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휴일지정권은 주휴일 대체제의 취지상 사용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2016. 7. 26.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을 위한 근무지 이탈이 무단이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불승인할 수 있음.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연차휴가일 하루 전 신청하여 참가인이 대체근로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노선 결행 시 과징금 등 제재 가능성이 있어 참가인의 연차휴가 불승인은 적법함.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 후보 등록은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5976 판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제3징계사유(무단결근)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2016. 7. 30.부터 2016. 8. 2.까지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없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정당화될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2016. 7. 26. 선거운동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원고로부터 연차휴가 신청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한 자들이 이를 부인함.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정당함.
제4징계사유(본사 출석지시 불응)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비위행위 조사를 위한 본사 출석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회사의 출석지시는 징계절차의 일환일 뿐 본연의 업무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본사 출석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5징계사유(동료 근로자 고소 교사)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퇴직자를 선동하여 동료 근로자를 고소하게 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원고가 허위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
- 판단: 원고가 F에게 허위사실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제5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6징계사유(허위 증거 제출) 인정 여부
- 쟁점: 원고가 참가인이 작성하지 않은 서류를 참가인이 작성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를 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증거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를 가할 수 없음.
- 판단: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착오로 서류를 오해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참가인을 해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제6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제7징계사유(지각)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2016. 11. 14., 24., 12. 1., 3. 지각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새벽근무 노선 배정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지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판단:
- 2016. 11. 14., 24., 12. 3. 지각: 참가인이 부산 거주 승무직 근로자들에게 공평하게 새벽근무 노선을 배정했고, 기숙사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노선 배정은 적법함. 원고의 주거지 원거리라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지각은 징계사유가 됨.
- 2016. 12. 1. 지각: 버스 운전기사의 노선 이탈로 인한 지각 주장했으나, 해당 버스가 정해진 노선대로 E터미널에 정차했더라도 원고가 정시에 도착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따라서 제7징계사유는 정당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타당하다면 위법하지 않음.
- 판단: 제1, 2, 3, 7 징계사유는 정당하게 인정됨. 원고는 수회에 걸쳐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지각을 반복하여 노선 운행에 차질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참가인과 원고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됨. 원고는 과거에도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직장질서 재건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함. 참가인의 인사규정에도 해고사유에 부합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반복적인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지각 등 비위행위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이행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짐을 시사함.
- 근로자의 휴가 신청 및 휴일 지정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연차휴가 불승인이 정당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와 관련하여, 근무지 이탈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내용,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및 징계 전력, 사업장의 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