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8-04-13 | 2013나528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임원 선임 부분의 하자: 제2차 총회 참석 조합원들은 임원 변경 안건이 상정될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D지회 규칙 제21조에 따른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임원 선임 부분에 하자가 없음.
- 결론: 제2차 총회 결의는 무효가 아니므로, B노동조합이 지정한 징계위원 구성은 정당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제시된 근태 불량, 작업장 무단이탈, 작업지시 불응 및 소란,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 음주 출근 및 폭력적 언행 등의 비위행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 판단:
- 제1징계사유(근태 불량): 2011년 무계결근 1회, 유계결근 9회, 조퇴 7회, 외출 7회 등 빈번한 결근 및 조퇴 사실이 인정되며, 동료로부터 업무능력 저하 평가를 받음. 회사의 휴가제도 변경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함.
- 제2징계사유(2011. 8. 24.자 비위): 근무시간 중 감독자 허가 없이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누워있다가 적발된 사실이 인정됨. 허리 통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단이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함.
- 제3징계사유(2011. 9. 8.자 비위): 작업지시에 불응하고 욕설 및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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