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4-13 | 2017구합738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다.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고권한 있는 자의 의사표시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직급이 낮은 관리자의 발언이 해고 통보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관리자에게 해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형식적인 권한 유무와 실질적인 의사표시의 내용 및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음.
-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와 해고권한자의 적법한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또한,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이후의 언행이 자발적 퇴사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summary>
```
- 법원의 판단:
- 생산부장 F은 참가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원고에게 '참가인과 맞지 않으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만을 하였음.
- F은 생산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뿐, 근로자 채용 및 해고 권한이 없었으며, 상급자가 3명이나 있었음.
- F의 발언은 원고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해고 통지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F에게 해고 권한이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업주에게 직접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하였음.
- 원고가 참가인의 배우자와 통화 시 F의 발언을 언급하며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F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됨.
- F은 원고를 해고할 권한이 없고 참가인의 지시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F의 발언이 해고 통보라 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다.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고권한 있는 자의 의사표시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직급이 낮은 관리자의 발언이 해고 통보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관리자에게 해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여, 형식적인 권한 유무와 실질적인 의사표시의 내용 및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음.
-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와 해고권한자의 적법한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또한,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이후의 언행이 자발적 퇴사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