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4-26 | 2017구합8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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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허위 출장과 청렴의무 위반이라는 서로 관련 없는 두 가지 비위가 경합하므로,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 근로자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의 향응을 수동적으로 수수하였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표2]에 따라 해임에서 정직까지의 범위에서 징계가 가능함.
- 경합 비위 가중 시 파면에서 강등까지의 범위에서 징계가 가능하며, 해당 정직처분은 법령이 정하는 징계기준의 최하한인 강등보다 낮은 정직 1월(정직 기간 중 최단 기간)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 허위 출장의 경우 고의가 인정되어 정직이 가능한 징계기준에 포함되고,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정직 1월은 최하한 및 최단 기간에 해당함.
- 근로자가 민원인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며, 세 차례 반복하여 향응을 제공받고 K의 골프 접대 자리에 C을 초대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 근로자가 허위로 출장 결재를 받아 출장비까지 수령한 행위는 단순히 업무를 게을리한 것을 넘어선 비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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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직무관련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직무관련성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B청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E회사와 J회사가 B청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며, E회사가 B청으로부터 용역을 받거나 신축허가신청을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현재까지 직접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더라도 앞으로 언제든지 이들 사무소와 관련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비위유형별 징계기준 및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함.
- 법원의 판단:
- 허위 출장과 청렴의무 위반이라는 서로 관련 없는 두 가지 비위가 경합하므로,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 원고의 경우 100만 원 미만의 향응을 수동적으로 수수하였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표2]에 따라 해임에서 정직까지의 범위에서 징계가 가능함.
- 경합 비위 가중 시 파면에서 강등까지의 범위에서 징계가 가능하며, 이 사건 정직처분은 법령이 정하는 징계기준의 최하한인 강등보다 낮은 정직 1월(정직 기간 중 최단 기간)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 허위 출장의 경우 고의가 인정되어 정직이 가능한 징계기준에 포함되고,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정직 1월은 최하한 및 최단 기간에 해당함.
- 원고가 민원인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며, 세 차례 반복하여 향응을 제공받고 K의 골프 접대 자리에 C을 초대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 원고가 허위로 출장 결재를 받아 출장비까지 수령한 행위는 단순히 업무를 게을리한 것을 넘어선 비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직무에 관련하여'의 범위)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직무'의 범위)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징계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징계의 종류)
-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제3항 (정직 기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경합 비위 징계 가중)
- 서울특별시 B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4조 제12항 (금품 등 수수 금지)
- 서울특별시 B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제1항 (출장 공무원의 의무)
참고사실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골프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가 번복함.
- 원고는 C의 권유로 골프 모임에 참석하였고, 처음에는 비용을 지불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단에 있어 현재 담당하는 업무뿐 아니라 장래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민원인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을 강조하며, 사소한 향응 수수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 시 여러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징계 가중이 가능하며, 징계기준표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계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함.
- 공무원으로서의 청렴 의무와 복무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