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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부당해고 복직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임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2016가합2336(본소),2016가합111230(반소)2018-05-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쳐 휴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2차 휴직원 불승인 및 출근 명령하였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인정 (구제)경남2018부해922018-05-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① 근무기간에 무단결근을 하고 수차례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존재하는 점, ② 2017. 10. 23.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그럼 그냥 갈께요.”라는 말을 하자, 사용자가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초심취소중앙2018부해3242018-05-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018. 3. 21.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18. 3. 19. 관리이사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은 근로자는 2018. 3. 20. 결근하였고, 2018. 3. 21. 출근하여 관리이사와 면담하는 과정…기각경기2018부해6422018-05-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신청인이 홍성지역 담당기자로 근무하였으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재직 중 타 지역으로의 전보를 금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재지역 조정을 통해 기자들의 복무관리 및 취재업무의 효율성을 증…기각충남2018부해1332018-05-21전보/인사이동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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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1) 집단에너지사업 추진관련 업무 부적정’ 및 ‘2) 실리카사업 추진관련 업무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3) 고순도암모니아수사업 추진관련 업무부적정’은…인정 (구제)충북2018부해952018-05-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휴조일에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병가 신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휴조일 차량 임의 운행으로…기각전남2018부해1412018-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 9. 11. 근로자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2017. 9. 11.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8. 3. 19.에서야 …각하서울2018부해6872018-05-1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