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 2018-05-23 | 2017누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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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재계약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재계약 거부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가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재계약 거부의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재계약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기간 및 해고사유 구체적 적시 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 판단: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고, 재계약 거부는 근로자 신분관계 종료를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절차상 하자는 재계약 거부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음.
재계약 거부가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판단:
- 정당한 기대권 인정: 근로자가 3년 넘게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