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5-25 | 2016가합2336(본소),2016가합111230(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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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해당 징계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종전과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한 복직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재정상태 및 조직구성 변경으로 근로자가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회사는 회생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를 기존 부서와 다른 부서에 배치하였고, 새롭게 배치된 부서의 근무시간, 직급, 연봉 등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할 수 없을 정도의 근무환경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는 회사의 경영권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 근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해당 징계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종전과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한 복직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재정상태 및 조직구성 변경으로 근로자가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회사는 회생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를 기존 부서와 다른 부서에 배치하였고, 새롭게 배치된 부서의 근무시간, 직급, 연봉 등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할 수 없을 정도의 근무환경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는 회사의 경영권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 근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2336(본소),2016가합111230(반소) 부당해고 복직 근로자의 ← 검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6가합2336(본소),2016가합111230(반소) 판결 징계무효확인,부당이득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5-25 | 2016가합2336(본소),2016가합111230(반소) dismissed 법원 판례 출근불량 해고 근태불량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복직 근로자의 징계해고 정당성 및 임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부동산개발 및 골프장 운영업체로, 2012. 4. 30.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법정관리를 받음. - 근로자는 2005. 10. 10. 회사에 입사하여 부동산개발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1. 11. 30.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림.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005 판결은 위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요건을 불충족하여 부당해고임을 확정함. - 회사는 회생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3. 2. 6. 근로자를 경영지원팀 총무로 복직시켰고, 이후 마케팅팀 팀장 등으로 인사 발령함. - 회사는 2014. 12. 5.부터 2015. 3. 31.까지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으로 4차례 경고 후 2015. 4. 21. 감봉 1개월 징계처분함. - 회사는 2015. 6. 18.부터 2015. 12. 7.까지 근로자에게 7차례 경고 후 2016. 1. 7. 정직 1개월(해당 사안 정직처분) 징계처분함. - 회사는 2016. 8.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6. 9. 2.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처분). - 근로자는 2013. 7. 30. 부동산 개발·자문 컨설팅 회사를, 2013. 12. 19.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하였고, 2014. 3. 11.에는 골프장 개발사업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 측 인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할 법령상 근거는 없으며, 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 규정에 따라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도 적법함.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성실한 협의 의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적용되며,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되었고,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부지배인이 근로자 대표로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음. - 해당 징계처분은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성실한 협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538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해당 징계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종전과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경영권 범위에 속하므로 정당한 복직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재정상태 및 조직구성 변경으로 근로자가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회사는 회생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를 기존 부서와 다른 부서에 배치하였고, 새롭게 배치된 부서의 근무시간, 직급, 연봉 등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할 수 없을 정도의 근무환경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는 회사의 경영권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 근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