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05-17 | 2017가합10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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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해당 해고처분 이후 구제신청 기간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처분 이후 회사에게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추가지급, 잔업수당 차액 추가지급 등 금전적인 요구만을 해 오다가 해당 해고처분으로부터 11개월여가 지나서야 비로소 해당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도 고려됨.
- 따라서 해당 해고처분은 회사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효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3층 작업장 책임자 근무 당시에도 소속 직원에 대한 통솔력 부족, 불공손한 언행, 직원들과의 다툼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여 2016. 3. 7. 1층 물류팀으로 보직이 변경된 바 있음.
- 보직 변경 후에도 직장 상사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한 반항(2016. 9. 29.), 업무상 정당한 명령지시 불복(2016. 10. 3.), 사내 욕설 등 풍기문란(2016. 9. 29.), 무단조퇴(2016. 10. 4.) 등의 행위를 계속함.
- 회사는 취업규칙 제8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에게 반성 내지 개선의 정상이 보이지 않았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그리고 피징계자의 태도 및 소송 제기 시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2017가합102988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6.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3. 6.까지 3층 작업장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6. 3. 7.부터 1층 물류팀 대리로 보직이 변경 됨. 피고는 2016. 10.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사내 욕설 등 풍기문란, 정당한 업무상 명령지시 불복, 근무태만-무단조퇴, 상사의 업무상 명령 반항, 불복'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86조, 제87조에 의거 해고 징계처분을 결의 함. 피고는 위 결의에 따라 해고일자를 2016. 11. 12.로 하여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고를 결의하였고, 해고 결의 전에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 임. 피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적시한 원고의 행동들(사내 욕설, 정당한 업무상 명령지시 불복, 무단조퇴, 상사의 업무상 명령 불복)은 원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거나 피고의 다른 직원들 진술에 의해 진위가 확인 됨. 위 비위행위 내용은 피고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적시된 항목에 해당하며, 그 정도도 해고에 이르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직장 내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6.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3. 6.까지 3층 작업장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6. 3. 7.부터 1층 물류팀 대리로 보직이 변경 됨. 회사는 2016. 10.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사내 욕설 등 풍기문란, 정당한 업무상 명령지시 불복, 근무태만-무단조퇴, 상사의 업무상 명령 반항, 불복'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86조, 제87조에 의거 해고 징계처분을 결의 함. 회사는 위 결의에 따라 해고일자를 2016. 11. 12.로 하여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처분).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해당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해고를 결의하였고, 해고 결의 전에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 임. 피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적시한 근로자의 행동들(사내 욕설, 정당한 업무상 명령지시 불복, 무단조퇴, 상사의 업무상 명령 불복)은 원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거나 회사의 다른 직원들 진술에 의해 진위가 확인 됨. 위 비위행위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적시된 항목에 해당하며, 그 정도도 해고에 이르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 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해당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해당 해고처분 이후 구제신청 기간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처분 이후 회사에게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추가지급, 잔업수당 차액 추가지급 등 금전적인 요구만을 해 오다가 해당 해고처분으로부터 11개월여가 지나서야 비로소 해당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도 고려 됨. 따라서 해당 해고처분은 회사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효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3층 작업장 책임자 근무 당시에도 소속 직원에 대한 통솔력 부족, 불공손한 언행, 직원들과의 다툼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여 2016. 3. 7. 1층 물류팀으로 보직이 변경된 바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02988 판정일 2018.05.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 구제신청 기간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처분 이후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추가지급, 잔업수당 차액 추가지급 등 금전적인 요구만을 해 오다가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부터 11개월여가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도 고려 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피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효 함. 참고사실 원고는 3층 작업장 책임자 근무 당시에도 소속 직원에 대한 통솔력 부족, 불공손한 언행, 직원들과의 다툼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여 2016. 3. 7. 1층 물류팀으로 보직이 변경된 바 있 음. 보직 변경 후에도 직장 상사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한 반항(2016. 9. 29.), 업무상 정당한 명령지시 불복(2016. 10. 3.), 사내 욕설 등 풍기문란(2016. 9. 29.), 무단조퇴(2016. 10. 4.) 등의 행위를 계속 함. 피고는 취업규칙 제89조에 따라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에게 반성 내지 개선의 정상이 보이지 않았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그리고 피징계자의 태도 및 소송 제기 시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해고의 유효성을 다툴 때 참고할 만한 중요한 요소 임. 원고가 해고 통보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금전적 요구만을 하다가 뒤늦게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점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 임. 이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툴 경우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보직 변경 후에도 직장 상사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한 반항(2016. 9. 29.), 업무상 정당한 명령지시 불복(2016. 10. 3.), 사내 욕설 등 풍기문란(2016. 9. 29.), 무단조퇴(2016. 10. 4.) 등의 행위를 계속 함. 회사는 취업규칙 제89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에게 반성 내지 개선의 정상이 보이지 않았 음.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그리고 피징계자의 태도 및 소송 제기 시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