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8-05-30 | 2018누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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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처분인 감봉 1개월은 가능한 징계 중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것이며,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견책은 지나치게 낮은 징계양정임.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어긋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 A는 국무총리표창, 원고 B은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
-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처분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함.
- 피고 소속 공무원 중 2015. 1. 1.부터 2017. 10. 31.까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0조 위반으로 감봉 3월이 1회, 견책이 3회 있었으나,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현저하게 다름.
검토
- 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누10227 공무원 워크숍 중 무단이탈 및 골프 행위에 ← 검색으로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 5. 30. 선고 2018누10227 판결 감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8-05-30 | 2018누10227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이탈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워크숍 중 무단이탈 및 골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6. 10. 20.부터 2016. 10. 21.까지 '2016년도 경상남도 상하수도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함. - 2016. 10. 20. 21:30경 워크숍 1일차 일정을 마친 후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아 사천 시내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연습을 한 후 24:00경 숙소로 복귀함. - 2016. 10. 21. 09:30부터 12:00까지 사천정수장 시설견학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10:00경 E컨트리클럽에 도착하여 10:45부터 16:00경까지 골프를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당부 - 제1처분사유(워크숍 1일차 스크린골프): 워크숍 일정 종료 후 자율시간에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고 외출한 점에 비추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2처분사유(워크숍 2일차 무단이탈 및 골프): 워크숍 2일차 일정에 무단으로 불참한 채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함. - 징계양정의 당부: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임.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원고들의 워크숍 참석은 출장신청을 통한 직무수행의 일환이므로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에도, 워크숍 일정 시작 전에 미리 골프채 등을 준비하고 2일차 일정에 불참하고 골프를 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 - 피고는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중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에 따른 징계기준은 '감봉'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함. - 원고들의 공적(표창)을 반영하여 징계를 감경할지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인사위원회가 징계감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2016. 10. 20. 21:30경 워크숍 1일차 일정을 마친 후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아 사천 시내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연습을 한 후 24:00경 숙소로 복귀 2016. 10. 21. 09:30부터 12:00까지 사천정수장 시설견학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10:00경 E컨트리클럽에 도착하여 10:45부터 16:00경까지 골프를 : 워크숍 일정 종료 후 자율시간에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고 외출한 점에 비추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 워크숍 2일차 일정에 무단으로 불참한 채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 : 2016. 10. 20. 21:30경 워크숍 1일차 일정을 마친 후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아 사천 시내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연습을 한 후 24:00경 숙소로 복귀 2016. 10. 21. 09:30부터 12:00까지 사천정수장 시설견학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들은 10:00경 E컨트리클럽에 도착하여 10:45부터 16:00경까지 골프를 제1처분사유(워크숍 1일차 스크린골프): 워크숍 일정 종료 후 자율시간에 담당자로부터 외출증을 받고 외출한 점에 비추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제2처분사유(워크숍 2일차 무단이탈 및 골프): 워크숍 2일차 일정에 무단으로 불참한 채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 징계양정의 당부: 원문 2018누10227 | 부산고등법원 (창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워크숍 중 무단이탈 및 골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6. 10. 20.부터 2016. 10. 21.까지 '2016년도 경상남도 상하수도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 함. 함.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당부 제1처분사유(워크숍 1일차 스크린골프)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처분사유(워크숍 2일차 무단이탈 및 골프) 함. 징계양정의 당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 임.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원고들의 워크숍 참석은 출장신청을 통한 직무수행의 일환이므로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에도, 워크숍 일정 시작 전에 미리 골프채 등을 준비하고 2일차 일정에 불참하고 골프를 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피고는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중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에 따른 징계기준은 '감봉'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 함. 판정 요지 공무원 워크숍 중 무단이탈 및 골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6. 10. 20.부터 2016. 10. 21.까지 '2016년도 경상남도 상하수도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 함. 함.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당부 움.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 임.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원고들의 워크숍 참석은 출장신청을 통한 직무수행의 일환이므로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에도, 워크숍 일정 시작 전에 미리 골프채 등을 준비하고 2일차 일정에 불참하고 골프를 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피고는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중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에 따른 징계기준은 '감봉'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 함. 원고들의 공적(표창)을 반영하여 징계를 감경할지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인사위원회가 징계감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 임. 다른 공무원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현저하게 달라 직접적인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려 움. 이 사건 처분인 감봉 1개월은 가능한 징계 중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것이며, 원고들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견책은 지나치게 낮은 징계양정 임.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어긋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중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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