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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질서 침해 및 병원 업무방해 모의 주도’,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기각인천2021부해3732021-09-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은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기 어…초심취소중앙2021부해8412021-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결재문서 위조 행위, 계약서 미작성 행위, 환경분담금 오계산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3142021-09-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모욕적인 언사, 직장내 괴롭힘, 근로자의 귀…기각경북2021부해3812021-08-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신청인은 관리ㆍ감독을 하는 동료 직원에게 …기각경북2021부해3762021-08-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2020. 7. 27. 근무시간에 동료 연구원과 마찰을 일으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② 근로자는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이 2020. 7. 27.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나, 체육회의 내사…기각서울2021부해12582021-08-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1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병가사유로 휴직을 2회 신청하였지만 사용자가 승인하여 출근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또다시 1개월 기간의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자가 불승인…기각서울2021부해12522021-08-1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