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9-03 | 2020구합8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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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배우자 관련 비위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 교원의 배우자 관련 비위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1. D대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19. 8. 4.까지 교육훈련 연구센터, 직업교육연구소, 교육학습지원부에 파견 근무하였고, 2019. 8. 5.부터 교무기획처에서 재직함.
- 2019. 11. 25.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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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구합8886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윤병남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용수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동 [변론종결] 2021. 6. 18. [판결선고] 2021. 9.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해임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 참가인이 설립·운영하는 D대학 대전캠퍼스(이하 '이 사건 대 학'이라 한다)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7. 6. 1. ~ 2019. 8. 4. 참가인의 교육훈련 연구센터, 직업교육연구소, 교육학습지원부에 파견 근무하였으며, 2019. 8. 5.부터 이 사건 대학 교무기획처에서 재직하였다. 나.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9. 11. 25. ~ 12. 6.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대학의 학장은 2020. 1.22.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제청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20. 4. 28.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2020. 5. 19.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로 복무규정 제5조의2(친절·공정의 의무), 제8조(품위유지 의무), 윤리강령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제6조(공정한 공무 수행), 제9조(공·사 구분), 제10조(임 직원 상호 관계),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성실의무), 제7조(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6.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10. 7. '이 사건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 1-1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에 의한 모욕성 문자 발송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부분, 제1-2징계사유, 제1-4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와 업무용 메신저를 공유하였다는 부분, 제2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에 의한 괴롭힘을 방조하였다는 부분, 제3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제1-1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를 통해 E에게 모욕적인 협박 문자를 보내게 하였다는 부분, 제1-3징계사유, 제1-4징계사유 중 배우자로 하여금 원고의 연구실을 수시로 출입하고 장시간 체류하도록 하였다는 부분, 제2징계사유 중 원고가 새벽시간에 G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통화하여 G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은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에 대한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의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에 관한 주장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이 사건 결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가) 제1-1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에 의한 모욕성 문자 발송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징계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나 입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1-2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E이 술자리 등을 거절할 경우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바 없고, 원고와 E은 같은 부서의 직장동료로서 양자 사이에 업무상 위계가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제1-4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와 업무용 메신저를 공유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부부 사이에 중요한 일정을 맞추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연스러운 대화 내용만을 보여준 것이므로 비밀 엄수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고볼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제2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에 의한 괴롭힘을 방조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원고와 아무 의사연락 없이 단독적으로 행한 행위를 원고가 미처 제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마) 제3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전화통화 내용이 욕설이나 모욕, 협박 등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H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배우자가 원고와 아무 의사연락 없이 H에게 한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것을 원고가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 원고가 배우자와 공모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징계양정의 부적정 피고가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하는 징계양정 기준에 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결정을 하였는바 중대한 판단 누락이 존재하는 점, 원고와 배우자의 관계, 원고의 행위책임이 인정되는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가장 중한 징계인 이 사건 해임처분을 선택한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근무 경력 및 업무 성과가 우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에 관한 판단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피고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고 교원이나 학교법인 등은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피고의 결정이 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의하면, 참가인이 당초 제시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1징계사 유 중 원고가 배우자를 통해 E에게 모욕적인 협박 문자를 보내게 하였다는 부분, 제1-3징계사유, 제1-4징계사유 중 배우자로 하여금 원고의 연구실을 수시로 출입하고 장시간 체류하도록 하였다는 부분, 제2징계사유 중 원고가 새벽시간에 G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통화하여 G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통해 징계사유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는 더 이상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라.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1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에 의한 모욕성 문자 발송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배우자가 E에 대한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배우자는 2019. 10. 4. 15:52부터 3회에 걸쳐 E에게 제1-1징계사유 기재와같은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위각 문자메시지는 E으로 하여금 상당한 두려움과 모욕감 및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부적절한 내용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제출한 E과 주고받은 대화내역(갑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대부분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고, E이 특별히 친근함을 표시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E에 관하여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배우자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것 같고, 이로 인해 결혼생활 하는 데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E이 같은 캠퍼스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와 배우자의 결혼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이 다른 직원에 비해 이모티 콘을 자주 보내는 것은 가벼운 말투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원고와 E과의 관계를 작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릇된 인식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배우자가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원고가 배우자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배우자가 알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E이 러닝팩토리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원고의 연구실로 가져와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직접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원고는 배우자가 결혼 이후 원고와 여직원들 사이의 관계를 꾸준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는커녕 E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는바, 배우자의 E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제1-2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E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가) E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참가인의 감사담당자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고, 참가인 정보전산부에 함께 근무하였던 I 주임(이하 T'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E에게 얼마나 자주 밥을 같이 먹자거나술한잔 하자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E이 불편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자리를 함께 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E에게 "한 번 거절했으니까 원 아웃", "두 번 거절하면 투 아웃", "세 번 거절하면 쓰리 아웃된다. 쓰리 아웃되기 전에 술 한 잔 먹어야 된다"고 말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그런 말을 했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압력은 아니었고 농담조로 얘기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이처럼 원고가 E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면서 E이 이를 거절할 경우 그 횟수를 세며 '쓰리 아웃 하지 마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E과 101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E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였고, E은 참가인의 정보전산부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바, 둘 사이에 직접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참가인 내에서의 지위 및 위계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사적만남 요구는 E에게 적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E은 원고의 요구에 대해 I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석해야 하는지 등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3) 제1-4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와 업무용 메신저를 공유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배우자와 업무용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대학에서 수행하는 공식·비공식적인 일을 배우자와 공유하면서, 업무용 스마트톡 메신저 내용 등을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였는바, 이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된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가족 행사 등의 중요한 일정을 배우자와 조율하기 위하여 일정을 공유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배우자와 업무용 메신저를 공유하지 않고도 서로의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존재하고, 업무상 비밀이 포함될 수 있는 업무용 메신저를 외부인과 공유할 경우 복무규정 제6조의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할 위험성도 상존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원고가 배우자와 업무용 메신저를 공유한 행위는 배우자가 원고와 여직원들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배우자가 여직원들에게 모욕적이고 협박 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제2징계사유 중 원고가 배우자에 의한 괴롭힘을 방조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배우자의 G에 대한 괴롭힘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배우자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배우자는 2019. 3. 5. 01:30경 G에게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였고, 이에 G는 '누구세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G입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배우자는 계속 통화를 시도하여 결국 G와 통화에 성공하였는데, 이 때 제2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각 발언을 함으로써 G를 협박하였다. 나) 원고가 제출한 G과 주고받은 대화내역(갑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G가 특별히 원고에게 친근함을 표시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배우자의 의심을 해소시키거나, 최소한 늦은 새벽시간에 배우자가 G에게 전화하여 괴롭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원고는 배우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그저 방관하였을 뿐인바, 결국 배우자의 협박성 발언으로 인하여 G는 극도의 불안감과 모욕감을 느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다) 배우자가 G에게 한 발언 중에는 "남편 말로는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하는데, 나이 먹고 왜 그러나요?"라는 부분이 있는바, 평소 원고가 G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사실을 배우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배우자가 G에 대한 협박을 결심하는 데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H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 통화를 통하여 모욕적이고 협박적인 언행을 하고, 나아가 배우자가 H에게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였는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7. 9.경부터 2018. 1. 경까지 H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인데, 2018. 6. 26. H에게 갑자기 "못 생긴 게 나대지 말아라. 눈에 뜨지 말아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2019. 4. 19. 19:52 ~ 22:50 H에게 전화하여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가정 파탄나게 되었다.", "나를 만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러 남자를 만난다."등의 말을 하였고, 이어서 전화를 넘겨받은 배우자는 H에게 "걸레 같은 년, 내 남편 만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줄 알고 있다.",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회사 게시판에 올려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배우자는 H에게 '못 생긴 게 나대지 말아라. 눈에 띄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원고는 H와의 사이를 의심하는 배우자의 건강이 염려되고 원고 가정의 파탄을 막고자 하는 목적에서 H에게 모욕적인 문자메시지 및 전화 통화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원고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들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H에게 전화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변명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다) 설령 원고가 배우자의 H에 대한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모욕행위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배우자의 행위를 인지한 이상 원고로서는 배우자를 저지함으로써 H가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고는 배우자를 저지하지 않은 채 방관하였으며, 오히려 H가 원고와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지나가는 행인의 휴대폰을 빌려 추가로 통화를 시도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원고가 배우자와 공모하여 H에 대한 모욕 및 협박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6) 소결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하면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마.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교원은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나)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2020. 3. 20. 개정) 제88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바. 직장 내 괴롭힘'이나 ! 사.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파면 ~ 해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조교수로서 본인보다 업무상 위계가 낮은 미혼의 여직원들에 대하여 부적절한 발언 및 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태도를 견지하였고, 오히려 배우자의 행위를 두둔하거나 이해한다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바, 원고가 진심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참가인으로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막고 이 사건 대학 및 참가인의 조직 내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