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8-17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258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2020. 7. 27. 근무시간에 동료 연구원과 마찰을 일으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② 근로자는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이 2020. 7. 27.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나, 체육회의 내사 및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근로자를 폭행의 일방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간 다툼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는 다툼의 상대에게 징계 감경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처분을 하였음,
② 징계처분으로 계약 연장거부가 된다고 예단할 수 없고 사실상 임금상 불이익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다.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별도로 주장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음
근로자 간 다툼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2020. 7. 27. 근무시간에 동료 연구원과 마찰을 일으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② 근로자는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이 2020. 7. 27.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나, 체육회의 내사 및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근로자를 폭행의 일방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
가.
① 근로자가 2020. 7. 27. 근무시간에 동료 연구원과 마찰을 일으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② 근로자는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이 2020. 7. 27. 다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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