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8-30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 ‘제 규정 및 지시 위반’, ‘무단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품행 불량‘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소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근로자와 다수의 직원이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의 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회사의 제 규정 및 지시 위반, 무단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품행 불량 등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는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직장 내 괴롭힘’, ‘제 규정 및 지시 위반’, ‘무단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품행 불량‘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소규모 인원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근로자와 다수의 직원이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의 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회사의 제 규정 및 지시 위반, 무단 이탈, 업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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