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8-12 | 2021구합6032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1구합6032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등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 6. 29.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 함. 피고는 2020. 7. 7. 위 조치들을 그대로 시행 함. 이 사건 처분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 뉨. 제1, 3사유 함. 제2사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의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제1, 3사유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함.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함. 제2사유 함.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 제2조 제1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등 조치의 적법성 판단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이 사건 처분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0329 판정일 2021.08.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법 제17조 제12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을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함. 교육부장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제2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 함. 위 별표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조치를 결정하며, 합산점수 16~20점은 전학 조치(제8호)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위원회는 위 별표 각 항목에 관하여 심각성(3점), 지속성(3점), 고의성(3점), 반성 정도(3점), 화해 정도(4점)로 판단하여 합산점수 16점으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조치를 의결 함. 위 별표 자체로서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목적(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한 조치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 제17조 제12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교육부장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교육부장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제2조 제2항 법 제1조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산 점수를 통해 조치를 결정하는 교육부 고시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교육기관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 음. 특히 피해학생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학생들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중시하고, 가해학생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점은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교육기관의 조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1구합60329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등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0. 6. 29.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 함. 피고는 2020. 7. 7. 위 조치들을 그대로 시행 함. 이 사건 처분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 뉨. 제1, 3사유 :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교제 강요, 성적 발언, 신체 접촉 등 성폭력 및 협박 행위를 함. 제2사유 : 원고가 피해학생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의 인정 여부 법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 함. 법원의 판단 : 제1, 3사유 : 피해학생의 일관된 진술, 다른 학생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성폭력 및 협박 행위를 인정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함.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함. 제2사유 : 원고가 이 사건 위원회에서 제2사유를 인정한 진술, 피해학생의 손목 통증 치료 기록, 다른 학생의 목격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폭행 행위를 인정 함.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 제2조 제1호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등 조치의 적법성 판단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이 사건 처분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 뉨. 제1, 3사유: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교제 강요, 성적 발언, 신체 접촉 등 성폭력 및 협박 행위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0329 판정일 2021.08.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법 제17조 제12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을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 함. 교육부장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제2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 함. 위 별표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조치를 결정하며, 합산점수 16~20점은 전학 조치(제8호)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위원회는 위 별표 각 항목에 관하여 심각성(3점), 지속성(3점), 고의성(3점), 반성 정도(3점), 화해 정도(4점)로 판단하여 합산점수 16점으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조치를 의결 함. 위 별표 자체로서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목적(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학생 인권 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한 조치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법 제17조 제12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호: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제2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제3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제4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제5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교육부장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제2조 제2항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법 제1조 :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산 점수를 통해 조치를 결정하는 교육부 고시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교육기관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 음. 특히 피해학생의 일관된 진술과 다른 학생들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중시하고, 가해학생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점은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교육기관의 조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