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8-17 | 2021구단5187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특별퇴직 신청 대상자가 4,850명으로 상당하고, 사실상 퇴직이 예상되는 대상자의 범위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하며, 특별히 퇴직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서장의 퇴직 권유 및 불응 시 인사조치 예정 고지에 대한 증거가 없음.
- 다른 직원의 인사발령만으로 특별퇴직에 불응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 해당 사안 회사는 2019년에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당시 재정 악화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반드시 인원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
- 특별퇴직 신청 대상자 4,850명 중 실제 퇴직한 근로자는 92명에 불과함.
- 근로자의 2015년 인사발령이 퇴직 권고 불응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안 회사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실질에 맞게 정정하도록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안 회사의 사정에 따른 권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퇴하
2021구단5187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4. 2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2. 31. 퇴사 후, 2020. 1. 29. 피고에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함. 피고는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사퇴(1115.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로 유지되자, 2020. 6. 5.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16. '준정년 특별퇴직 한시적 확대시행(안)'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9. 12. 18. 특별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2. 31. 퇴사 함.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처음에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반려처분에 따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쟁점: 원고의 퇴사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 함.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피보험자가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진의와 달리 불가피하게 이직한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 판정 요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4. 29. 해당 사안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12. 31. 퇴사 후, 2020. 1. 29. 회사에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함. 회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사퇴(1115.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로 유지되자, 2020. 6. 5.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해당 사안 회사는 2019. 12. 16. '준정년 특별퇴직 한시적 확대시행(안)'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2019. 12. 18. 특별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12. 31. 퇴사 함. 해당 사안 회사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처음에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반려처분에 따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쟁점: 근로자의 퇴사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 함.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피보험자가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업장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진의와 달리 불가피하게 이직한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특별퇴직은 해당 사안 회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의 일환으로 보 임. 특별퇴직 신청 대상자가 4,850명으로 상당하고, 사실상 퇴직이 예상되는 대상자의 범위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하며, 특별히 퇴직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서장의 퇴직 권유 및 불응 시 인사조치 예정 고지에 대한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단51877 판정일 2021.08.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특별퇴직은 이 사건 회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의 일환으로 보 임. 특별퇴직 신청 대상자가 4,850명으로 상당하고, 사실상 퇴직이 예상되는 대상자의 범위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하며, 특별히 퇴직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부서장의 퇴직 권유 및 불응 시 인사조치 예정 고지에 대한 증거가 없 음. 다른 직원의 인사발령만으로 특별퇴직에 불응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 함. 이 사건 회사는 2019년에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당시 재정 악화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반드시 인원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 음. 특별퇴직 신청 대상자 4,850명 중 실제 퇴직한 근로자는 92명에 불과 함. 원고의 2015년 인사발령이 퇴직 권고 불응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회사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실질에 맞게 정정하도록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사정에 따른 권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퇴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실업급여의 종류), 제40조 제1항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58조 제2호 다.목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5호 마.목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구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45조 제2항 판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에 관한 법리) 검토 본 판결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있어 이직 사유의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단순히 회사의 '특별퇴직' 공고에 응하여 퇴사하였다는 형식적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특히,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고, 특별퇴직이 정기적인 제도의 일환이었으며, 퇴직 권유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원고의 퇴사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판단되었 음.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가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원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상실사유 신고를 반려하고 정정을 요구한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 함.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공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음. 다른 직원의 인사발령만으로 특별퇴직에 불응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 함. 해당 사안 회사는 2019년에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당시 재정 악화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반드시 인원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 음. 특별퇴직 신청 대상자 4,850명 중 실제 퇴직한 근로자는 92명에 불과 함. 근로자의 2015년 인사발령이 퇴직 권고 불응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안 회사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실질에 맞게 정정하도록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안 회사의 사정에 따른 권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퇴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