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8-19 | 2020가합1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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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사안 전보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해당 징계처분의 유효성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새벽 2~3시경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C보다 연장자이자 선임자인 근로자와 C의 관계, 성별, 메시지 전송 시간 등을 고려할 때, C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와 C는 직급상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근로자의 의도나 목적과 무관하게 해당 사안 연락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음.
- 회사의 징계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가합107425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전보명령의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107425 판결 징계처분등무효확인의소 대전지방법원 | 2021-08-19 | 2020가합107425 partial 법원 판례 신고 전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및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전보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대전 B팀 책임행정원으로, C는 같은 팀 전문원으로 재직 중이었음. - 2020. 6. 4. 새벽, 근로자는 C에게 '한잔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집 앞에 왔다, 30분만 있다 가겠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사과 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업무 외 연락을 지속함(이하 '해당 사안 연락행위'). - 2020. 6. 11. C는 해당 사안 연락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협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근로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를 요청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를 제출함(이하 '해당 사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 - 2020. 6. 16. 회사는 C의 신변보호를 명목으로 근로자를 대전 B팀에서 D센터로 전보명령함(이하 '해당 사안 전보명령'). - 2020. 6. 19. 회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 - 2020. 7. 22. 회사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 연락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것을 결정함. - 2020. 7. 29.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함. - 2020. 8. 20. 회사는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보명령의 유효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됨. - 판단: - 해당 사안 전보명령은 회사의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상 신변보호 조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임. 대전에서 D로 이동시키는 것은 단순한 부서 이동을 넘어 지역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임. - 전보명령 당시 C의 정신적 고통 호소 및 부서 전환 요청으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명령 이전에 공식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명령으로 왕복 약 2시간 30분의 통근시간 증가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판단: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판단: 원문 2020가합107425 | 대전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및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전보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대전 B팀 책임행정원으로, C는 같은 팀 전문원으로 재직 중이었 음. 2020. 6. 4. 새벽, 원고는 C에게 '한잔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집 앞에 왔다, 30분만 있다 가겠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사과 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업무 외 연락을 지속함(이하 '이 사건 연락행위'). C는 이 사건 연락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협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원고와의 업무 공간 분리를 요청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를 제출함(이하 '이 사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 피고는 C의 신변보호를 명목으로 원고를 대전 B팀에서 D센터로 전보명령함(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 피고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에 대한 조사를 개시 함. 2020. 7. 22.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연락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것을 결정 함. 2020. 7. 29.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2020. 8. 20.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유효성 법리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은 피고의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상 신변보호 조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및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전보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대전 B팀 책임행정원으로, C는 같은 팀 전문원으로 재직 중이었 음. 2020. 6. 4. 새벽, 근로자는 C에게 '한잔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집 앞에 왔다, 30분만 있다 가겠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사과 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업무 외 연락을 지속함(이하 '해당 사안 연락행위'). C는 해당 사안 연락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협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근로자와의 업무 공간 분리를 요청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를 제출함(이하 '해당 사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 회사는 C의 신변보호를 명목으로 근로자를 대전 B팀에서 D센터로 전보명령함(이하 '해당 사안 전보명령'). 회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접수에 대한 조사를 개시 함. 2020. 7. 22. 회사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 연락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할 것을 결정 함. 2020. 7. 29.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2020. 8. 20. 회사는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보명령의 유효성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해 결정 됨. 해당 사안 전보명령은 회사의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상 신변보호 조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 임. 대전에서 D로 이동시키는 것은 단순한 부서 이동을 넘어 지역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 임. 전보명령 당시 C의 정신적 고통 호소 및 부서 전환 요청으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명령 이전에 공식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 음.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명령으로 왕복 약 2시간 30분의 통근시간 증가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 음. 회사는 근로자와 해당 사안 전보명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107425 판정일 2021.08.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대전에서 D로 이동시키는 것은 단순한 부서 이동을 넘어 지역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 임. 전보명령 당시 C의 정신적 고통 호소 및 부서 전환 요청으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명령 이전에 공식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왕복 약 2시간 30분의 통근시간 증가 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었 음.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전보명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유효성 법리 함. 판단 원고가 새벽 2~3시경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C보다 연장자이자 선임자인 원고와 C의 관계, 성별, 메시지 전송 시간 등을 고려할 때, C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 임. 원고와 C는 직급상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원고의 의도나 목적과 무관하게 이 사건 연락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원고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 음. 피고의 징계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이 규정되어 있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인 1개월 감봉으로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C의 신고 경위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락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징계양형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검토 이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와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른 신변보호 조치라 할지라도 그 범위가 과도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가 느낀 굴욕감,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 함. 전보명령과 징계처분을 별개의 행위로 보아 이중징계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함. 음. 따라서 해당 사안 전보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해당 징계처분의 유효성 함. 근로자가 새벽 2~3시경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C보다 연장자이자 선임자인 근로자와 C의 관계, 성별, 메시지 전송 시간 등을 고려할 때, C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 임. 근로자와 C는 직급상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근로자의 의도나 목적과 무관하게 해당 사안 연락행위는 성희롱에 해당 함.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 음. 회사의 징계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회사는 근로자와 해당 사안 전보명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전보명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해당 징계처분의 유효성 - 법리: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계속성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새벽 2~3시경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C보다 연장자이자 선임자인 근로자와 C의 관계, 성별, 메시지 전송 시간 등을 고려할 때, C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와 C는 직급상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근로자의 의도나 목적과 무관하게 해당 사안 연락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음. - 회사의 징계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