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08-24 | 2020가단50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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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6023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2. 19. 피고 법인 소속 'D'에 채용되어 근무 중 임. 피고 B은 2015. 3. 1. D 원장으로 부임하여 2020. 7. 1. 정년퇴직 함. 원고는 2019. 6. 27. 피고 B 주재 팀장회의에 참석 후, 2019. 6. 28.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의증), 적응장애(의증)' 진단을 받 음. 2019. 6. 30. 피고 B을 보고 공황발작으로 쓰러져 병원 후송 후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고 병가 휴직 함. 원고는 피고 B 퇴직 후인 2020. 7. 15. 복직하였으나, 현재 '불안증이 동반된 중등도 주요우울장애' 및 '공황장애'를 겪고 있 음. 피고 법인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피고 법인은 2020. 5. 29. 피고 B에게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 및 과도한 지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상사의 폭언, 모욕적인 언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함. 법리 :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별적인 기질이나 특성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판단 : 원고가 피고 B과의 관계를 비롯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장애' 및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실은 인정 됨. 판단 :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폭언이나 언행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판단 :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피고 B의 행위는 2019. 6. 27. 팀장회의에서의 발언뿐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가해자(상급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더라도 불법행위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 소속 원장이 팀장회의 등에서 행한 발언과 지적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해당 행위로 우울에피소드·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성립하려면 일반적·평균적 사람을 기준으로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 다. 가해자가 근로자의 개별적 기질이나 취약성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주관적 고통만으로는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506023 판정일 2021.08.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판단 : 원고의 정신과적 증상은 성장환경, 가정환경, 성격 등 기질성 요인, 직업적·대인 적응 정도, 스트레스 저항력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의 심리평가에 나타난 기질적 특성이 피고 B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당초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지 불분명하며, 피고 B이 원고의 특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 음. 판단 : 피고 B이 징계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에 원고에 대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았 음. 판단 : 따라서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있어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초래' 또는 '인격권 침해'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피해자의 개별적 취약성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특성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